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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최종업 |2006.10.15 14:00
조회 18 |추천 0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실시하여, 생활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오물투기,음주소란,공공질서,문란행위등

- 단속기간: 2006.10.1.- 11.15 (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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