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은 잡으셨나요...
건설회사일 경우
노동부 제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작성할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노무비 대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나요
저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신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인건비금액이 달라요.
인건비 비율과 세금때문에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러한것 같은데,대부분 8만원 미만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또 궁금한것은 1달 기준으로 작성할경우 1명이 몇일정도 근무하는걸로 작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이런걸로 인해 퇴사를 생각해 생각할 경우가 많을 정도록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