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11조 그리고 그 하위법인 병역법 3조 1항간의 위헌소지에 의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생리가 어쩌고...
그리고 여성은 생리를 하니까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며 그 말은 곧 생리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의학적 사유. 즉 생리를 하는 여성을 군대에서는 받아서는 안되는데 (노동법) 아이러니하게 여군이란 것은 또 대한민국에 있다.
사관학교는 원래 여성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때 위헌소송에서 여성들이 말하길 여자도 남자만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여성의 신체적 이유 생리는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마구 변하는건가?
아뭏튼 생리를 할 수 없어서 군대를 못간다고 여자들이 주구장창 떠들어치고 있는데 이 말은 여성은 군복무를 하기에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월"한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지?
좋다. 지금 "생리휴가" 및 "모성보호법" 이것은 무엇인가?
생리로 아파서 일도 못한다고 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 말은 회사생활을 하기에 남성이 "우월"하다는 것 아닌가?
그럼 회사에서 우월한 남성을 뽑고 여자를 잘라내고 안 뽑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데 왜 거기에 대해 말이 많은가?
그럼 회사에서는 왜 "열등"한 여자를 뽑는가? "우월"한 남성을 뽑아야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생리 때문에 수업도 못들어 올 여자를 뽑느니 더 가능성있는 남성을 뽑느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튼 모든 직업에 있어서 여성을 안 뽑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그런데 외국여자들은 생리가 어쩌고 해서 한번도 일을 미루거나 의무기피를 안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만 왜 생리 때문에 의무도 못하겠다고 하고 생리휴가니 별 것을 만들어내는가?
즉 우리나라 여자 스스로 "우리는 남자보다 열등하오" 라고 증명한 셈이다.
더 웃기는 것은 생리 때문에 군대는 못가겠다고 하면서 역시 스스로 열등함을 증명한 사회생활에서는 할당제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참으로 이중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생리란 참 어느 개그프로에 나온 것 처럼 "그 때 그때 달라요~~" 이거인가?
군복무하기 싫고 회사에서 쉬고 싶을 때는 갑자기 생리는 허리도 끊어지고 죽을 정도로 아픈 질병이 되다가 사관학교, 돈 벌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 할 때는 그 고통은 사라지는가?
생리란 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었나? 도데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할까?
아뭏튼 생리 때문에 군대도 못가겠고 일도 못하겠으면 그럼 사회생활을 하기 "열등"한 여자들은 집에서 애나보고 살림이나 해라.
당신들의 말대로 "우월" 한 남성들이 군대도 가고 모든 직업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니까.
그게 싫다면 정말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보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