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의 PC방 출입제한과 관련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때 'PC방'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야간시간대의 PC방,노래방 출입이나 비디오방 출입,
영화관에서의 18세 관람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
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령이 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
과 그 내용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고 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대학생이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술집출입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하는 식의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고로 올해 1월 1일 0시부로 술집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도
자유로이 일하실수도 있고 출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