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음 대통령들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하니 불량품(?)이라는 언론에는 “평화의 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던 말들이 쏘옥 들어가고 저마다 여론조사를 하였다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불량품(?)들의 여론조사결과 10% 남았다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한 수 위라면서 칭송을 한다고 하고,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키되 국민투표를 아예 불신임투표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차피 헌법을 개정하자면 국민투표하기가 쉽지도 않으니
사람들마다 차제에 이런 것들도 고치자고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나올 법도 하다....
북한과 친하거나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내용도 없애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도 슬그머니 빼자!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보기 싫다! 그냥 “민족통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과거를 잊지 못해 늘 뒤를 돌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시절 친일파의 자식들과 임진왜란 때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의 새끼들을 작살내기 위하여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바꾸자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언론은 모두 불량품이라는데 제21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언론은 불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꾸자는 사람은 없을까?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시끄러우니 제31조 교육에 관한 부분에 “사립학교는 일단 설립하면 국립학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끼워 넣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강성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서 근로조건의 향상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을 가진다”로 바꾸자고 주장하지는 않을까?
여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들, 군필자의 가산점제도폐지에 격분한 사람들은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왜 국가가 여자와 모성만을 두둔하느냐면서 남자를 포함하거나 규정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또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니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모든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을까?
아파트 문제가 너무 골치 아파서 정치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으니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빼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너무 엄격하니 제65조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이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바꾸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겠지....
대통령은 남한 백성들만의 지도자가 아니고 한민족의 지도자이므로 제69조 대통령의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국민 앞에”가 아니라 “민족 앞에”로 바꾸자는 사람은 없을까?
행정수도 이전문제나 한미 FTA, 작전통수권 반환, 군복무기간 단축 등에 관하여 열받은 사람들은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을 “....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바꾸자고 하지는 않을까?
허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
설마, 이 정부의 “위원회 정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라도 제88조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 국무회의를 “국무위원회”로 바꾸자고는 하지 않겠지?
검사와 판사들이 퇴직한 뒤 전관예우문제로 시끄러우니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규정에 “판사와 검사로 퇴직한 사람은 변호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라는 놈들이 세상 모든 더러운 일에 끼지 않는데가 없으니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사람은 없을거야...
허지만, 헌법재판소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으니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요거 슬쩍 빼버리자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이나 개정의 범위, 내용을 둘러싸고
먹고 살기에 지친 많은 백성들이 또 한 차례 의견이 갈라져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까?
정치, 외교, 국방,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의 뜻이 나뉘어져 분열양상을 보이고 국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헌법개정 문제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가 극심하여 이번 여름이 유사 이래 최고로 더울 것이라는데....
이번 여름에 김정일 장군이 더위를 먹으면 남반부가 개판이 되었으니 한방 쏴부러라고
정신나간 짓을 하지는 않을까?
아직 정치도 모르로 세상도 잘 모르는 햇강아지
순진한 인간이 걱정도 팔자지...
ㅊㅊㅊ....(‘07. 1. 10. 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