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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에서 현지 법률정보

유창선 |2007.01.20 03:40
조회 59 |추천 1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지 법률상식이 모자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갖추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모르고 당하는 교민들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

첫째로 필리핀 헌법이 보장하는 외국인의 기본권리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둘째로 기타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어떻게 법과 관련있는지를 알아보기 원한다.




A. 외국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Article III – Bill of Rights of the 1997 Philippine Constitution)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4가지 이외의 모든 권리는 필리핀인과 동일하다. 필리핀인이란 필리핀 국적소유한 자연인과 필리핀법인을 칭한다.
필리핀법인은 필리핀 국적 소유인이 지분의 60% 이상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1) 투표권
2) 공무원의 피선출권
3) 필리핀 토지 불 소유권
4) 소매업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만 한정 된 사업 참여 불가

< 체포 구금 되었을시 바른 절차와 용의자로써의 권리 : 어느 누구도 기본권인 생존권 자유권 그리고 소유권은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받지 않는다.>

a) 용의자는 법정에서 확정판결까지 무죄이다 (Art III Sec.14[2] Constitution)
b) 모든 용의자는 고지의 권리가 있다.
c) 범죄 수사시 용의자는 자신의 변호인을 요청 할 수있다. 또한 국가 지정 변호인을 거부 할 수있다.
d)용의자는 조사시 수사관이 용의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고지 해주어야한다
또한 질분에 대하여 묵비권을 사용 할 수 있다
e) 용의자가 체포시 경찰 앞에서 범죄를 시인하였더라도, 용의자가 그의 변호인 참관하에 서면 서명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안된다
f) 어떠한 강요 구타 고문등으로 용의자의 자유의사를 방해 할 수 없다



< 어떤한 법률집행자 또는 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시에는 형사처벌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바로 일반 법정 또는 감사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만약 경찰이 관련 되었다면 경찰국장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생존권과 관련하여

1)외국인은 살인, 미성년강간, 납치등으로 법정 절차 없이 사형시킬수 없다.
·외국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 할 권리가 있다.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외국인은 바로 석방되어야한다.

 

자유권에 관련하여

1)외국인은 어떠한 범죄 용의가 있더라도, 판사가 발행한 체포영장 (Warrant of Arrest)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체포 또는 임시 동행 할 수 없다.(Art III Sec 2). 판사만이 체포영장을 발급 할 수있다. 그 외의 이민청장, 검찰총장, 검사, NBI, 경찰, 바랑가이, 또는 필리핀 대통령이라도 체포영장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오직 일반 법정의 판사만이 발급한다.

2)사건 조사를 위하여 경찰 또는 NBI에서 소환장 ( Subpoena) 또는 호출장 (Summons)을 발급 했거나, 관련 경찰 또는 정보원들이 개인적으로 방문 할지라도, 함께 가서는 안된다. 일단 같이 가게 되면 영창에 구속해놓고 용의자의 체포 조건들을 만들어 석방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항상 변호인과 바로 상의하고 따라 나서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항상 경찰의 신부증과 권한 위임증을 보여 주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3)임시 동행의 한계 시간 – 만약에 체포영장이 없이 체포되었다면, 체포한 경찰이나 NBI 또는 다른 공무원은 체포한 외국인을 곧 바로 일반 재판정에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을 시는 체포된 외국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시간은 체포 시점에서부터 계산한다.

ㄱ.최대 12 시간 구금 –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징역 형을 선고 받을 수있는 범죄일 경우 .예: 난폭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ㄴ.최대 24 시간 구금 – 6개월에서 12년 형대상. 예: 사기죄
ㄷ.최대 36시간 구금 - 12년 부터 사형 언도 대상. 예: 살인, 마약거래 인신매매등

4)외국인이 이민청의 체포대상이 되었을 시, 마찬가지로 판사의 체포영장이 없이는 체포 할 수없으며, 이민국장 발급의 ‘수사지시서’ Mission Order로서는 외국인을 함부로 체포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여권 불소지 또는 체류 비자 없을 시는 임시 동행이 가능하다.

ㄱ.만약에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거주주택에 사설 경비원이 있다면, 이민청의 수사지시서 (Mission Order) 를 제시하더라도 만약에 판사 발급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야하며, 만약 이민청직원들이 강권으로 침입시 경비회사나 경찰에 원조를 요청하고, 경비원들이 이민청직원들의 불법침입시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ㄴ.만약에 수사지시서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방법원에 이민청을 상대로 ‘ 인신제출영장 ‘ ( Habeas Corpus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피구금자를 재판소에 출두 할 것을 명하는 영장.

이민청장이 출두하여야 함.- 을 요청하고, 동시에 체포에 참여한 이민청 직원의 불법체포행위와 또는 정당한 범법 행위 위반으로 판결이 없이12~36시간 임시구금 기준을 초과하여 구금시에 검찰에 고소한다.

5)다음 경우에는 외국인을 이민청직원이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 할 수있다
ㄱ.법 집행인 (경찰, 교통보조원, 이민청직원, NBI등)의 목전에서 외국
인이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거나, 저질려고하는 현장에서
ㄴ.범법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법 집행인이 해당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ㄷ.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탈옥한 외국인
ㄹ.적법한 여권 또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재산권에 관하여

1)재판정의 최종 확정 판결이 없는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재산을 가로 챌 수없다.

2)만약에 할부로 재산물권을 구입하였을 시라도, 판매인이 구입자가 할부금 지급을 못했다고, 법정 판결이 없는 한 판매된 재산권을 되 찾아 갈 수 없다.

3)개인의 은행계좌는 어느 개인 또는 경찰에 의해 요청 될 수없고, 단지 법정 요청 판결문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 (Republic Act 1405)

4)개인의 회사, 집, 차량 또는 개인 자신을 판사의 ‘수색영장’ (Search Warrant)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경찰, 시청직원, NBI 등) 수색 할 수 없다.

5)수색영장에는 반드시 ‘수색 대상’가 자세히 명기 되어 있어야 되며, 만약에
기제 되어 있지 않다면 수색 영장은 무효다. 예: 수색영장에 마약을
수색하기로 되어있어 수색 했는데, 마약은 없고 대신 불법총기가 나왔더라도 마약 수색 목적이었기에 불법총기소지로 체포 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총기는 압수 당 할 수있다.

6)경찰 검문소에서, 경찰은 몸 수색 또는 자동차 트렁크 개방등을 요구 할 수
없다. 단지 후라쉬 라이트를 사용한 외관상의 조사만을 하겠금 제한되어 있다. 만약에 그 이상의 수색을 강요하여 차량에서 불법적인 것이 발견 되었을시 그 것을 증거로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사용 할 수 없으며 (불법 수색이기 때문) 단지 압수 당 할 수는 있다.

7)만약에 술집에서 아무런 파괴 행위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단지 취했
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경찰에 이송 되었다면, 외국인은 적법한 여권만 담당 체포한 경찰에게 제시하면 ‘무전취식’(Vagrancy)으로 오해 받지 않고 바로 석방된다.

필리핀에서 문제 발생시는 반드시 법률 사무소와 계약하여 항시 변호사를 사용할 수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회의 고문 법률 사무소를 이용 할 시, 고문 변호사 비용은 월 3,000페소/개인 또는 월 7,000페소/회사.


 

 

B. 기타 일반 법률 상식

1. 비자관련

1)일반 비자
·관광비자 (9a) – 입국시 21일간 발급, 1년까지 연장 가능
·방문비자 (9a) – 입국전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함. 59 일까지
·취업비자 (9g) - 1년~3년까지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 발급
·선교사비자(9g) – 1~2년 기간으로 선교활동하는 사람에게 발급
·학생비자(9f) – 유학생들이 학교를 통하여 발급받음
·투자비자 – 투자자들에게 발급함. PEZA , BOI등 등록 회사임
·은퇴비자 – 일정금액 (50세 이상 US$50,000)을 국내 유치하면 그 자금이 국내에 있는기간 동안, 은퇴청에서 발급하는 비자.

2)허가서
·SSP (Special Study Permit) 특별 학업허가증 –6개월 단위로 발급
·SWP(Special Working Permit) 특별 노동허가증 – 6개월 단위며 현재는 관광가이드에게 발급해줌.
3)특수비자
·영주권 – 영구히 거류할 수있는 비자.
·결혼비자 – 필리핀인과 결혼시 신청 할 수 있슴

필리핀한인회에서는 취업비자, 선교사비자, 관광가이드 SWP를 필리핀
이민청과의 합의각서에 의해 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이 규정해놓은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여권 기간 만료등) 비자가 만료된 상태 그리고 적법한 체류 자격없이 관광가이드, 어학연수, 선교활동 등을 하거나 기타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가 포함됨



3. 노동문제

·고용한 현지인과의 관계가 이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정의 가정부와 운전사 봉급 지급은 항상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노트북을 마련하여 매달 지급시 수령 서명을 받음) 많은 교민들이 가정부를 안좋게 내 보냈을 때, 가정부가 노동부에 월급 한번 못 받고 일했다며 청원 할 때, 주인이 영수증을 제출 할 수가 없어 다시 전체 금액과 벌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고용 된 필리핀 여성과의 언어와 접촉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업인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출국조치까지 간 사례가 많음


4. 회사설립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등하게 회사를 SEC과 DTI에 설립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SEC에 등록하며 회사의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 범위가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필리핀 회사로서 권리를 행사 할려면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소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리핀 회사는 헌법의 규정대로 부동산을 소유 할 수있다.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시는 부동산 소유가 안됩니다.
·합작회사 (Partner-Ship)을 필리핀인과 합작으로 주식을 발행치 않는 회사로 DTI(필리핀 상공부)에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체는 필리핀 전국에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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