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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래도 되는겁니까?

조효주 |2007.01.22 16:17
조회 20,623 |추천 116
 

국민은행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저희 외갓집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이면서 장애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느날 국민은행이 들어오면서 살고 있던 집을 가운데 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철문을 하나 만들더니

그앞에 이중으로 철문을 또 달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분들이고 이래저래 시끄러운것이

싫어서 좋은게 좋은것이란 생각으로 그냥 참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젊고 멀쩡한 사람도 다니기 힘듭니다.

원래 철문 끝에 조금남는 쪽으로 배에 힘을 줘가며 살짝씩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방책이랍시고 한다는게

글쎄..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구요..

보이십니까?저기 철문에 철 두어개 정도 빼놓은 개구멍 자리?

허리를 구부리고 기다싶이 해서 드나들게 해놨더군요..

이게 사람사는 집입니까.!

아무리 말없고 힘없는 노인들이라고 해도 자기들 맘대로

남의집을 가운데 끼워놓고 주차장으로 쓰질 않나!

드나들지도 못하게 이중으로 철문을 씌우질않나!

이럴꺼면 애초에 이 집을 매입을 하고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매입할 의견을 물어봤는데도 그럴 의사도 없다 그러고

고객 민원센타에 의뢰를 했으나 묵무 부답이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하여도 길 없는집 이라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남은 여생이나마 편히 모시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나마 사연을 올립니다....ㅜ.ㅜ


추천수116
반대수0
베플안남규|2007.01.23 01:51
제가 저기 저 문 다뜯어놓겠습니다 걱정마시고 주소만 불러주세요
베플김종영|2007.01.23 02:01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이 큰 부담이 있는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는 군요.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거나 새로 개설을 하는데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경우 공로까지 이어지는 인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민법제219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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