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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증말 짜증 ... |2006.07.16 15:25
조회 303 |추천 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구두상의 약속과는 다른 월급을 준다든가, 근로 시간이 약속과 틀리게 많다든가, 혹은 쉬기로 한 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최초의 약속한 날과 달리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사업주가 급하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다 든가, 불성실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속을 끓이시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고 약속이므로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둔다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시다.

1. 서로가 지켜야할 약속들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차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생길수 있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등의 각종 노동법적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수단이 됩니다.

 

2.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 알려 주고 서로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불성실한 아르바이트 생 때문에 덜 고민하셔도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특징은 투명성과 권리의식입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 하는일, 근로시간등을 명확하게 해 주고, 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등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면 신명나게 일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또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 근로 기준법 제 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를 위반하여 명시하여야 할 범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근기법 제115조 제1호).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둔다면 이러한 법위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부 권장 아르바이트생 근로 계약서 예시 입니다.

      근  로  계  약  서  

(주)아르바이트 천국 (이하 "갑"이라 함)과 김철수(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 로 시 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

5. 근무일/휴일 :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있음 원(해당사항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해당사항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일

- 지급방법 : 직접 주거나 또는 예금통장으로 입금등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대 표 자 : (서명)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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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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