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규정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제82조의4, 제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