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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끼리 뒤에서 나누던 말도 성희롱...?★

김현진 |2007.02.04 06:24
조회 16,794 |추천 153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게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건낸것이 아니고 남자들끼리만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여성에 대해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고, 이것이 제 3자를 통해 당사자인 여성의

귀에 들어가면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남성 A가 B씨에게 한 여성 C씨에 대해

"내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 약이라도 타보지 그랬냐.."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당사자였던 C씨는 B씨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해들었고, 인권위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한 후

23일날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 1월 24일자 참조)




옛말에 임금님 없는 곳에선 임금님욕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없는곳에서 나누는 뒷담화까지도 규제할려고 한다니?



뒷담화는 개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생활적 문제이지

이것을 국가기관이 규제하고 나선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발상인것 같습니다.



실상 여성이 이러네 저러네 말방아를 찧는것은 남성에 국한된것도 아니며,

제가 알기로도 여성들 역시 모여서 이 남자 능력이 이러네 잘생겼네 어쩌네 같은 말들을

그저 소일거리 삼아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기관의 규제가 성립한다면,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은 초토화되고 일말의 뒷담화조차 불허되는 나라가 되었겠지만,

애석하게도 이 문제는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에만 국한되있는것 같아서

씁쓸해 해야 하는건지 좋아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 뒷담화는 나쁜것이라 여기고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넷상에선 몰라도 현실에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흉은 보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저입니다만


뒷담화정도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가정하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그저 단순한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본인이 후에 전해들었어도 그 당시에 없었던만큼 그들간의 문제인거고..



인권위는 생각이 좀 다른가봅니다.
추천수153
반대수0
베플최세운|2007.02.05 13:23
저를 베플로 추천하시면 남성부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베플윤김상석|2007.02.05 23:36
참 답답합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저게 어디 그냥 찧고 떠드는 뒷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약먹이고 “따먹겠다”는 말인데, 그게 웃어넘길 농담입니까?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당사자가 전해 들었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허허 웃어넘길 여자가 어디 있답니까?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좀 이상한, 아니 미친 여자죠. 그리고 원글 쓰신 분...ㅎㅎ 법에 대한 기초상식조차 없는 분 같네요. 누가 뒷얘기하는 거 자체를 규제한다 그랬습니까?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만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십니까? 당사자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고소 안하면 됩니다. 또 성적 발언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 들은 뒷얘기가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면 발화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 대판 싸우면 그만이죠. 제발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상황을 따져보고 떠듭시다. “case by case” 그게 법입니다.
베플김민섭|2007.02.05 22:24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는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생긴여자보고 저거 눕히고 싶다고 말할 남자는 없습니다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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