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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한다면 나의 편에 손을 들어라!- 장애인 주거권

황철호 |2007.02.06 19:01
조회 40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26살의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죠.


제가 하고픈 말은 ‘서울시의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인데요.

현 서울시는 지방 중소도시(단독 입주 가능)와는 달리 서울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선 최소 2인 이상이 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단독입주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서울시가 다른 곳에 비해 장애인의 수가 많아서 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인데 말입니다.

장애인을 지방소도시로 분산 시키려는 국가의 준비(접근권, 이동권, 교육권, 문화권 등)가 제대로 보장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장애인들은 서울로 몰리기 일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서울은 주거권 확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면 단독입주는 위에서 말했 듯 안되는거니와 수급권자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2인 가구 이상만이 신청조건이 허용됩니다. 이 말은 곧 직계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직계가족이 없는 사람이 더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직계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정당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2인 가구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계가족이 없는 수급권자 장애인들이 단독 입주가 되지 않는 탓에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소위 편법으로 주위 인맥들을 이용해서 같이 신청을 하고난 뒤 입주가 결정 나면 3 개월 정도 쯤 같이 살다가 다행히 코드가 서로 통하면 계속 같이 살고 통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아닌 사람은 나가게 되고 그렇게 나간 사람은 인맥들을 찾아본 후 다시 자신이 입주자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반 신청자의 희생양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은 못 되었지만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인맥들을 이용해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 당사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마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렵게 인맥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은 구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난관에 난관을 거듭해 조건을 성사 시켰더라도 하나의 난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청접수가 된 후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단 6 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에 들어 갈려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들은 더 나은 풍요를 위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평수 최소 몇 십 평 이상 되는 곳에서 100평 이상 되는 곳으로 부유함을 뽐내고 있을 때, 저편의 누구는 최대 세 명이상 살기 힘든 15평이라는 공간이라도 가져 그 곳(내 집)에서 하루라도 살 다가 생을 마감시키는 것이 커다란 소원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정말로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의 한 단면을 보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한 하소연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졸업한 후 장애가 심한 탓에 마땅히 취직할 자리가 없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26살 청년입니다.

현재 저의 주거지는 할아버지의 지난 해 갑작스런 부음으로 오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집이라도 준비할 때 보태라고 조금씩 모아주신 값진 돈 몇 푼을 들고 서울에 위치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란 곳에서 독립을 2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기술한 문제 탓에 독립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꽤 오래 된 지금까지 월 10만원으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영구임대 아파트 외에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편법을 쓰자니 인맥관리에 무성한 내게선 인맥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구속 없이 내 집에서 혼자 살고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러할 것이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유시민 복지부 장관님!

다시 한 번 제가 제시한 정책을 요약하면요


‘서울시도 영구임대 아파트 단독 입주 신청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입주자 한 명이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면 나머지 한 명은 비장애인이라도 그것도 힘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평범한 장애인과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선진 복지국가의 훌륭하고 거창한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주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황철호

018*255*4680

1ven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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