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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 한미FTA, 뉴스레터

이칠화 |2007.02.15 16:00
조회 37 |추천 0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미국 국내법 세밀히 분석해 예외 규정 많이 둬야 한미FTA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여부가 핵심 쟁점 한미FTA와 특허권 미래지향적 협상자세 필요 한미FTA 오해와 진실 한미FTA와 의약품 특허 복제약시장 급성장 약값 하락에 기여 나도 한마디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상품을 진짜 명품이라 속여 팔거나 서적이나 음반 등을 불법 복제한 행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블랙베리 (BlackBerry) 라는 무선 이메일 솔루션이 타사의 특허를 불법 사용했다고 제소당했는가 하면 , 영국에서는 L ' Oreal 사의 화장품과 유사해 보이도록 (look-alike) 포장을 한 경쟁사가 법정공방 끝에 패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지적재산권 (intellectual-property rights) 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소산인 창작물과 발명품 등 지적 재산은 보호 받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는 비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

특허 출원과 경제성장은 비례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상표권·의장권 및 특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생산 , 가공된 상품을 일컫는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한다 .

U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 2004 년 특허 출원 건수는 일본을 선두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5 위에 올랐다 . 특히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는 지난 10 년 사이에 무려 7 배 증가했는데 , 이중 반 이상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다 . 특허 출원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WIPO 는 분석했다 .

권리자와 소비자 이익 함께 고려해야
이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사람들의 창의력 계발에 동기를 부여하고 왕성한 창작 활동과 기술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하기때문에 결국 사회·문화·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지적재산권 부여는 결과적으로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당위 못지않게 보호기간 및 권리 침해자 처벌의 적정성이 중요하다 . 동시에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로 공공이익이 희생되거나 경쟁이 저해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로 미국을 꼽는다 . 즉 ,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예외 조항을 두어 귄리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 .

미국 국내법 꼼꼼히 살펴야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애버트 (Frederick Abbott) 교수가 미국의 국내법과 정책의 관점에서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 를 분석한 자료는 이를 증명한다 .* 예를 들면 , 미국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판례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의 보호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감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 ” 시스템을 갖추고 FTA 협상에서 상대국에게 미국의 수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따라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는 상대국들은 미국 국내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애버트 교수는 강조한다 . 왜냐하면 미국과 법과 제도의 차이로 FTA 합의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에서 동의한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예상치 않은 난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미국과 지적재산권 협상시 가능한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을 권고한다 .

제주도에서 10 월 23 일부터 미국과 4 차 협상을 시작하는 한국 정부 대표들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 “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U.S. Federal Law, ” 2006

 

지적재산권과 관련 , 한미 양측은 그 동안 통합협정문 초안에 일단 합의하고 별도의 양허안 없이 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상했다 . 양측은 4 차 협상에서 서로의 법령 및 관행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제도 변경보다는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 쟁점별 양측 입장 표 참조 )

저작권의 주요 쟁점은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저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며 그 외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의 )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국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과 현행 국내법상 저작자 사후 50 년을 주장하는데 이는 저작자의 자손 2 세대까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 연장 등을 이유로 70 년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은 저작자가 단체이거나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95 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기간 연장시 저작권자는 수혜자일 수 있으나 출판업계 및 사용자측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 하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단 현행 50 년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

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일시적 저장은 어떤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음악 파일이나 검색시 전송 받은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저장되는 현상으로써 컴퓨터를 끄면 없어진다 . 협상에서의 쟁점은 컴퓨터상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복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 이를 인정할 경우 , 일시적 복제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제공자는 물론 선의의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와 관련 한국은 기존의 보호조치만으로도 불법 전송물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 미국은 일시적 복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등의 이유로 복제권이 저작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일정 수준의 면책 규정 추가 여부가 관건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 접근통제 ) 복제하지 못하도록 ( 이용통제 )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은 접근통제를 위한 보호 조치까지 인정하고 암호를 깨거나 이를 위한 기기의 판매 행위 등으로 이런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한다 . 한국은 저작자의 접근통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용통제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의 거래만 금지한다 .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접근만으로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접근통제권도 저작자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이다 . 특히 합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지불한 액수만큼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외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전세계에는 6 백만 개 정도의 특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물론 이중에서 실제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특허는 10%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특허를 인정 받아 상용화에 성공하면 최소 20 년은 독점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 . 이런 이유로 특허권이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특허 사용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특허권 강화에 적극적이다 .

또한 투자자들도 특허권을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간주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늘고 있다 . 예를 들면 , 도너츠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던킨 브랜드는 지난 5 월 프랜차이즈들로부터 받을 로열티를 담보로 17 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 미국의 예일대학교는 에이즈 치료제 (Zerit) 의 로열티를 담보로 1 억 달러를 조달 , 의대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

특허출원 노력 강화 필요
한국은 아직 특허로 번 수입보다 사용료로 지불하는 돈이 26 억 달러 정도 많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 실망할 일은 아니다 . 특허권 등 사용료 ( 로열티 ) 수지가 적자였던 일본은 3 년 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흑자폭이 30 억 달러로 늘었다 ( 도표 참조 ). 한국도 최근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로열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

이를 감안해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미국과 지적재산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권과 관련된 쟁점은 특허출원의 공개 등 다섯 가지 정도이다 (2 면 쟁점별 양측 입장 표 참조 ).

한국은 예외 없는 특허출원 공개를 , 미국은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 특허 출원 후 이의 공개 원칙은 전세계 특허제도의 기본이나 미국은 제 3 국에 출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출원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이는 출원 후에 고의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켰다가 제 3 자가 특허권에 포함된 발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로열티를 청구하는 , 이른바 “잠수함특허”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

반면에 미국은 특허 출원일보다 발명일이 우선인 선 발명주의가 기본 원칙인데 출원 비공개제도는 영세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즉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출원이 공개되면 대기업에서 그 출원의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분쟁 도중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미국은 심사 지연 등의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등록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지연기간만큼 현행 양국 공히 20 년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 한국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련 업체의 특허사용료 부담 증가와 특허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소극적인 입장이다 . 또한 이 제도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등록 지연”의 범위와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

 


 

한미 FTA 에서 지적재산권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특허권 강화로 인해 한국에서 복제약 (generic drugs) 판매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의약품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의약품관련 특허권 문제는 지적재산권 분과가 아닌 의약품 분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두 분과의 협상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은 없다 .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약값이 폭등할까 ?

물론 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가 합의 사항 집행을 위해 취할 후속 조치에 달렸지만 약값 폭등은 기우이다 . 왜냐하면 첫째 , 호주의 예에서 보듯이 협정 체결 후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복제약 판매에 큰 변화가 없게 할 수 있다 . 둘째 , 현재 세계적으로 복제약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도 복제약을 제조해 싼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FTA 7 장 (Article 7.10.4) 에는 호주 정부가 복제약 판매 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 예전에는 호주 의약청 (TGA) 에서 특허 침해 여부는 심사할 의무 없이 복제약의 안정성과 효능만 인정되면 판매를 허용했다 . 그러나 FTA 발효 후에는 복제약 판매 허가 신청 사실과 신청인의 신분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 (claim) 하기만 해도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복제약의 시판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호주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복제약 판매 신청시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 이는 의약청이 복제약의 특허침해여부를 심사할 경우 시판의 지연으로 약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즉 FTA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도 의약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

약값폭등은 기우 ( 杞憂 )
특허 침해임을 알면서도 복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도 약값하락에 기여한다 .

혈전 치료제인 플라빅스 (Plavix) 는 특허 만료가 6 년이나 남았다 . 그러나 캐나다의 Apotex 사는 이를 알면서도 복제약을 판매했고 특허권자인 프랑스의 사노피 (Sanofi-Aventis) 와 미국의 BMS 는 이 겁 없는 회사를 제소하는 대신에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했다 .

급성장하는 복제약 시장도 대형 제약사들을 유혹한다 . 전세계 복제약 시장은 거의 600 억 달러 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13% 정도지만 두 자리 숫자로 급성장하고있다 . 화이자 (Pfizer) 등 다국적 기업들도 이에 가세 , 싼 값에 복제약 판매를 시작했다 . 한미 FTA 로 약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

* “ Parliament of Australia Senate Final Report o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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