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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뀐넘이 성낸다더니..남편이 이혼하자네요

인어겅주 |2006.07.19 17:02
조회 5,05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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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합니다

전 결혼 1년 된 주부이구요.

결혼전에 약속했던 차나 아파트 분가 등은 결혼후에는 바로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해주면 바로 새차를  현금으로 구입해주겠다.

/(차는 고사하고 본인의 차도 팔았습니다.다 결혼하기위해서 무리해서 구입했던 차였습니다.차 없는 남자 누가 봤겠냐고 이제 당당히 말하고 다닙니다.)

한남동 근처에 빌라를 사주겠다.

/( 불광동에서 월 30만원 월세와 30만원 관리비내고 살고있습니다)

회사는 절대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제 와서 어디 돈도 못버는게 쿤소리 낸다고 합니다)

본인이 버는 돈이 적어도 300은 된다.그돈은 모을 생각말고 다 써라

/(300은 고사하고 150만원 가져오면 진짜 대단한 달이었습니다.그리고 모아둔 돈 없다고 저한테 미래가 없다느니 그럽니다.결혼 1년동안 나만을 위한 그 무엇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평택대학교 졸업했다

/(강원도 전문대에 다니다가 편입해서 평택대학교 들어간거였고 거기에 야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요구대로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

첨엔  그냥 설득해서 다니려고 했는데 매일 저의 회사로 출근을 하다시피하면서 결국 그만두게하였습니다. 저의 사장님까지 그의 결혼조건을 외울정도로 떠들고 다녔습니다.물론 동료들이 부러워했던 상황이 이렇게 억울해질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거의 알콜중독의 가까운 상황에 남편이 하루도 뺴지 않도 거의 술을 마십니다.

결혼초에는 티비와 집기등을 부시곤 했습니다.

물론 경찰도 한두번 올정도였구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하면 집에 안들어오는것은 기본입니다.

벌써 9번째 안들어왔습니다.

그러곤 미안한기색없이 그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알수 없는 일이지만요.

그나마 있던 차도 팔고 나 몰래 결혼전에 받았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심심하면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을 하는게 일입니다

결혼전에 약속들은 아무리 입바른소리라고는 하지만..하나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아가도 못 낳으면서 뭘 사냐고 잘되었다고 합니다.

맨날 술먹고 뻗어서 자고 아니면 안들어오고 그러는 남편...제가 무슨수로 아기를 낳습니까...

이제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백수가 되서 맨날 맨날 빈둥되면서 티비나 보고 인터넷만 합니다.

이력서않느냐고 하면 가끔 넣는데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잘 될꺼라고 토닥거려주고 그랬습니다.근데

이제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아파트 보증금뺴서 지 하고싶은 일해보고싶다고 합니다.부동산일... 

26평정도에 단독주택에서 아가씨랑 어머니를 모시라니요.거기에 시할아버지까지 한달에 일주일은 계십니다.

그건 절대 싫다고 하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결혼전에 분명이 모시고 살지 않을꺼라고 저에게 수도없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이고 아버님도 안계시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저에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어머니는 같이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신다고 본인도 싫다고 나중에 병드시거나 많이 원로해지시면 그때는 그 근처가서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반대하던 우리 집도 결혼을 허락한게 따로 사는 조건이었구요.

이제와서는

아파트에 들어간 보증금도 뺄꺼라 합니다.그것은 어머니 돈이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는 남편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결혼의 조건으로 해온 아파트는 공동 소유아닌가요?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일방적인 행동들과 무책임한 행동들 폭언과 가끔가는 폭행 외박 등을 하고도  저보고 이혼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이혼을 한다면 그냥 아무런 위자료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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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자 우선요|2006.07.20 16:18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거시구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가압류 거세요 당장 안그러면 정말로 위자료에 ㅇ도 못받고 이혼당하고 내쫓깁니다. 또한 전직장의 사장님및 동료들에게도 경제력박탈을 강요했다는 증언을 얻으시구요. 법적으로 자문을 받으실라면 여성의 전화가 1366인가 합니다. 여기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멍청하게 있지말고 넷 부여잡고 놀시간에 발로 뛰세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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