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 나갈땐 신고하기.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게 되니 미리 신고하세요.
* 무상 거주 및 전, 월세 세입자 신고하기.
- 본인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 (전,월세를 얻어 자취를 하는 등의)
무상 거주 또는 전, 월세 세입자라고 신고하세요.
별도의 신고를 안하면 내 집인양 재산 점수가 높아져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기타
www.nhic.or.kr 로 들어가서 본인의 보험료 내역 등을 잘 확인해
보세요.
푼돈모아 부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