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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의 중증장애인 학습권차별(본인경험)

최은진 |2007.04.03 21:17
조회 189 |추천 0

저는 뇌병변 1급으로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방통대에 편입 후 3년 동안 시험장 이동과 대필자 지원 미비로
고충을 겪다 결국 작년 2학기에 봉사자 부재와 폭설로 인해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는 사태까지 생겼구요..
그래서 전 올해 1월 이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차별시정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홈페이지나 안내책자엔 장애인이 신청하면 사회봉사학점인정
신청을 한 방통대 재학생들 간에 도우미 연결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모든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학사운영 특성상 재학생 간 도우미 제도의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설령 있다고 해도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나 혜택
을 받을 뿐 지역 간 신청인원의 격차가 심해 전국적으로 고른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당국은 이렇다할 개선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신입생을
계속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은 둘째치더라도 홈페이지나 안내책자에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이트나 카페 등에
복사하여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의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셨음 합니다.
아래의 글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인권위 조사관님과의 대면상담 시
작성한 진정사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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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습권차별

  본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0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3학년에 편입하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휠체어 사용과 양손 사용의 어려움으로 방통대에서 시행하는 출석수업 및 시험(중간, 기말고사) 등에 응시하는데 반드시 시험장이나 강의실까지 왕복 가능한 차량 및 이동, 대필을 돕는 도우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통대 편입당시 배포된 ‘대학생활안내’ 책자에는 사회봉사학점인정제도(장애인 도우미)에 대해 “방통대가 인정한 등록장애인이 도우미를 신청하면 시험장 안내 및 이동, 대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상 그러한 제도는 학교 특성상 지역 간 도우미 신청 학생 수의 분포격차가 심하여 상당수 중증장애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인과 학교 당국과의 전화, 인터넷상담 답변결과 역시 ‘도우미 혜택을 줄 수 없으니 차량 편과 대필 봉사자를 개인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 개인적으로 차량편이나 대필 봉사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방통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 및 출석수업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중증장애인의 외출보조서비스인 활동보조인서비스란 국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방통대의 기말고사, 출석수업 등이 있는 일요일은 대부분의 시관할 활동보조서비스센터가 휴무인 관계로 본인은 이 제도 또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형평성 및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는 구 제도 개선 촉구를 수차례 학보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교당국에 제안하였으나 편입학 후 4년이 되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방통대 편입학 이후 매학기 시험응시를 위하여 차량편 및 대필 봉사자 섭외함에 있어 학업의 중도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던 중 실제로 작년 12월 17일에는 차량편 및 봉사자 부재, 폭설 등의 사유로 2학기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는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도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또한 법규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습권차별에 해당되므로 이에 방통대의 장애인 도우미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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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유서>

저는 중증장애로 인해 초중고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졸업한 저는 배움에 아쉬움이 남아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결심했고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출석 및 중간 ․ 기말시험 시 도우미가 필요했던 저는 방송통신대 원서제출당시 도우미(사회봉사학점인정)제도가 있는지 사실여부를 당국에 확인했고 담당자는 “신청하면 도우미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별 의심 없이 안심하고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학 후 신청방법문의를 위해 학교에 전화를 한 저는 담당자에게 “자신은 그런 도우미제도를 잘 모르며 대필과 시험장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개인적으로 구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전화, 인터넷 질의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지역대학 내에 사회봉사활동학점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장애학우와 1:1 연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같은 방통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모든 시험일이 ‘일요일’로 한정된 학사운영체제의 특성상 도우미(신청자)학우와 장애학우 간 상호연결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고쳐지지 않고 학교당국은 허울 좋은 명분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1주 뒤 혹은 같은 날 치르게 될 자신의 시험도 미뤄두고 장애우를 돕겠습니까?
저는 실효성과 형평성 면에서 결여된 이 도우미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국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일에 맞추어 차량과 대필 봉사자를 구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과 이로 인해 겪은 저의 고충은 ‘악전고투, 고군분투’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힘든 것이어서 자퇴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당국에서 배포하는 신 ․ 편입학생을 위한 안내서 ‘대학생활안내’는 물론 방송통신대 홈페이지 어디에도 위와 같이 예외가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애우를 위한 당국의 도우미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혜택을 받는 장애우의 수는 극히 적으며 청각 ․ 언어 장애우의 경우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시각장애우의 경우 녹음테잎자료 발송이 지연돼 기말시험 3일 전에 도착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제도개선이 어렵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사항만이라도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여 장애우들이 배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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