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한 혐의로 박모씨(26) 등 2명이 체포됐다.
* 모텔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한 데 격분, 모텔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C(34)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유명 사진작가 D(37)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 그만 만나”, “왜 이유가 뭐야?”
“너랑 나랑은 맞지 않아”, “우쒸, 너 죽고 나 죽자!!!”
코미디나 공포영화의 소재가 아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사랑이 애증으로 변모하면 얼마나 무서운 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애증의 결과가 점점 더 과격하고 폭행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애정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일반범죄에 비해 더 잔인하고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이별선언, 바람 등의 사유로 극한 애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수위가 날로 높아져 문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협박, 폭행이나 성폭행, 납치, 주변 분풀이 정도는 약과수준. 상대를 비롯해 주변인물을 살해하는가 하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사체를 토막 내거나 불태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임모씨(33·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한 40대가 대낮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를 살해한 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해 시체를 토막 낸 뒤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육군 중사인 김모(32)씨가 긴급 체포됐다.

비록 위의 경우보다는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연인 간에 일어나는 폭행 문제도 심각하다. 더군다나 폭행의 이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고, 아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문제. 살인처럼 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인간에 일어나는 폭행은 처벌도 모호해 쉬쉬하는 것이 실정이다. 성폭행의 경우, ‘연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되기가 힘들다. 또한 피해자가 정에 이끌려 폭행이나 성폭행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경우도 많다고.
*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21·대학생)씨를 폭행하고 몸에 방뇨를 한 B(25·대학생)씨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해온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둘러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심해야 할 러브홀릭의 징후!
사랑이 이유가 될 때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곤 한다. 집착이 되고, 증오를 낳고, 범죄를 만들어 낸다. ‘러브홀릭 범죄’는 애정관계를 생활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게 돼 일어나는 것이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애정결핍, 집착이 어우러져 범죄를 만든 것. 특히 집착의 경우, 상대의 집착이라기 보다는 ‘애정’ 자체에 대한 집착이 비극을 불러 일으킨다.
러브홀릭은 특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바로 이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래의 예시를 읽어보고 자신 혹은 상대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다면 그 징후를 일찌감치 발견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