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 2007. 7월 하순경
□ 시험시행 예정일 : 2007. 10. 28(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관련세법의 출제비율은 제19회 시험부터 50%내외로 확대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시험출제 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기타 문의사항 :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