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말 황당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립대학에서 악용되어지고 있는 조교라는 직제를 이번 참에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뒤로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인가요?
노동부 관료나 관계자 여러분!
각 사립대학들의 조교운영실태를 제대로 알고나 내놓은 법안입니까?
순진하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교수의 연구를 돕는 보조자'를 조교의 전체 영역으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수 밑에서 연구보조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노동부에서 말하는)단순 수행업무의 조교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4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조교(공무원신분)와 2,3년제 대학의 조교, 4년제 사립대학 행정조교라 불리는 사람의 다수는 생계형(직업형)으로 취업하여 수년, 수십년째 재직하고 있는 1만 2천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금번 발표된 법안은 저를 포함한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내용은 수행업무의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조교’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업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과도 동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에서는 학생서비스나 대학행정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보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인원이 필요하면 행정조교로, 기자재 관리나 실험실습을 담당할 기술직이 필요하면 실습조교로.... 00조교, 00조교 온갖 이름을 붙여놓고 맘대로 뽑아 쓰는 것이 대한민국 (사립)대학들의 현실입니다.
대안 제시 및 질의 입니다.
대안1. 대학내 조교 직제 폐지
교육부와의 협의 등 쉽지는 않겠지만 대학에서 조교라는 직제는 폐지되어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될 뿐입니다. 대학행정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행정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이고 실험실습을 강의 할 인원이 필요하다면 교수(강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교수 연구를 보조할 조교(대학원생, 학비감면, 장학금)의 경우는 별개로 하여 대학당국과 협조하에 교수 개개인이 해결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그 인원만도 3만에 이릅니다.
대안2. 조교의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함이 바람직
대안1번의 적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다면 금번 비정규직법시행령 개정안에 조교의 신분을 두가지로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조교① : (노동부가 말하는) 수행업무의 특성상~ 에 해당되는 자
즉,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조교로 채용되어 학비감면이나
장학금 수혜를 받는 자
-> 대학원이 존재하는 4년제 사립대학 위주 (약 3만명)
조교② :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취업한 조교
(엄격히 말하면 행정직원의 대체인력)
->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행정조교 위주(약1만2천명)
위①의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제외는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②의 경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이 제외된다면 지극히 상식적이 못할뿐더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며, 사립대학들(재단)의 로비관련 의혹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나라에서 앞장서서 바로잡아야하지 않을까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번 시행령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약자이고 피해자였던 대학행정의 대체인력인 ‘조교’를 직업군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노동부의 금번 관련기사는 대한민국 정부관료들의 무능한 탁상행정과 썩어있는 대학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픈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MP : 017-393-4256 / E-mail : bskim@daelim.ac.kr / 김봉식
(http://www.molab.go.kr/ ->참여마당 -> 국민제안방 -> 25번글)
위 사이트로 가서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