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 T: 031)738-4293~4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목구조ㆍ철골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ㆍ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ㆍ임대주택법ㆍ건축법ㆍ*소방법ㆍ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ㆍ전기사업법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ㆍ민법(물권ㆍ채권)ㆍ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관한 법률』 로 대체함
- 시험시간 : 1차시험(09:30 ~ 11:30) 2차시험(12:20 ~ 13:40)
- 입실시간 : 1차시험(09:00까지) 2차시험(11:50까지)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