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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도회원권 속지 마세요

경제通 |2007.06.13 17:07
조회 27 |추천 0
무료 콘도회원권 속지 마세요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에 당첨돼셨습니다" "콘도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콘도를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숙박권을 드립니다"

최근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등에 당첨돼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속이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비를 뜯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2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095건에서 지난해 228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올들어 5월말까지 1535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들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콘도회원권이 사실상 무료가 아닌데다 서비스 내용도 열악하고, 콘도회사 측에서 제대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콘도회사들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라며 "그럴 경우 구체적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은 공정위가 소개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계약을 삼갈 것

ㅇ 소비자들은 수백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50∼90여 만원이 소액으로 느껴져 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콘도회원권 판매대금임

ㅇ 전화나 방문을 통한 콘도회사 측의 회원권 구매 권유에 소비자들은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신중히 확인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콘도회사 측은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ㅇ 특히, 콘도회사 측이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

◆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 것

ㅇ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등은 해당 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 데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안 됨

◆ 대금결제 방법으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것

ㅇ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 기간 중에 신용카드 결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지급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면 의사통지 당시까지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되는 바, 대금결제방법으로는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방법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것

◆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ㅇ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가입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ㅇ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음

◆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ㅇ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 멸실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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