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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유민우 |2007.06.21 12:40
조회 311 |추천 9
인천 남동 경찰서 늦장 사고 처리 실태

ㅇ피   해   자 : 최일*(47년생)

ㅇ사 고 일 시  : 2007년 6월11일 21시35분경

ㅇ사 고 장 소  :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73-6번지 앞

 

ㅇ사 고 내 용

  사고 당일(2007년6월11일) 피해자 최일*씨(60세)는 소속된 회사 직원들을 25인승 승합차로

퇴근 운행을 하던 중 도림동 573-6번지 앞에서 신호 대기 상태였음.

   신호 대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리는 상황 발생

그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25인승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03처 4524 김용*씨 차량과 접촉되는 경미한 사고 발생

   사고 발생되자, 최일*씨는 탑승객들께 사고 때문에 운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퇴근자들을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라 주장하던 김용*씨는 횡성수설 말을 하며, 비틀거리는

최일*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음,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찾아온 지구대 순찰차는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음주가 측정되지 않자,

 남동 경찰서로 사고 접수하여 최일*씨와 김용*씨를 이송하였음

(이송 중 최일*씨가 구토 1회를 하였고, 횡성수설로 답변)

 남동 경찰서 교통수사계 정오* 형사 담당으로 사고 경위 진술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최일*씨는 혼미해진 정신과 입이 비툴어 지고 구토를 호소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진술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은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

본 사건 담당 형사로 남동 경찰서 교통수사계 정오* 형사는 최일*씨에게 음주 측정을

몇 차례 강요하였고(총 네 차례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최일*씨 발언이 있었음)

최일*씨는 사고 발생시킨 부분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정신을 수습하려고 함.

(병원 도착 당시 약간에 의식이 있을 때 아내에게 얘기한 내용임)

담당 정오* 형사는 최일*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염려 및 우려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유선 통보하였으며,

최일*씨 아내는 남편이 경찰서에 있던 연유를 당황하며 물었고,

담당 정오* 형사는 일단 경찰서로 출두하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겠다는 말과 함께

최일*씨하고 대화가 안 된다며, 지나치리 만큼 짜증이 섞인 어투로 얘길 진행하였음.

   담당 정오* 형사는 집에 위치가 어디냐며 남동 경찰서 도착 시간까지의 소요 시간을

   물었고, 최일*씨 아내는 집은 갈산동이며, 택시로 가겠다며 답변하자,

   담당 정오* 형사는 한참 걸리겠다면서 별 얘기 없이 전화를 끊으심

 

  최일*씨 아내가 도착하자,

  경찰서 한켠 구석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체 겨우 걸쳐 앉아 있으면서

  침을 흘리고, 동공은 흐려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힘도 못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고 왔냐면서, 음주 운전 안 했는데 네 차례 음주 측정 했다는 얘길 함.

 

  어쨌거나 최일*씨 본인이 정차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 뒤로 밀려 뒷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최일*씨 본인 과실이라며, 아내에게 담당 경찰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집에 빨리 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와 물 한잔을 호소했고,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반복함.

  아내가 판단하기에 정신이 혼미하여 횡설수설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담당 정오* 형사에게 부탁을 했음

 

  담당 형사는 지금은 바빠서 어렵다면서, 차량 없이 그냥 왔냐면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함.

  최일*씨 아내는 다급함에 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로 올 것을 전하였고.

  딸은 119에 신고하여 일단 병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함.

 

   최일*씨 아내는 담당 정오* 형사에게 119 신고 접수를 부탁하였고,

신고 접수 된 후 119차량 도착이 늦어져 한참을 전전 긍긍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정오* 형사에게 신고한 것 맞냐고 몇 번을 묻고 또 묻기를 되풀이 함

(최일*씨 아내는 다급한 마음에 직접 119에 전화도 하였음)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최일*씨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최일*씨 아내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머리에 떠오르는 성모병원으로 갈 것을 119 대원에게 얘기하였으나,

119 대원은 상태가 심각한 만큼 빠른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면서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운

길병원 응급센터를 권하였고, 하여 길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됨.

 

최초 환자의 CT촬영을 마친 응급 센터 의사는 뇌출혈이라 선고하였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면서, 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이렇게 상태가 진행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우선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치하고, 투여하여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었음.

 

최일*씨 가족들은 사고에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뇌출혈로 인해 판단력 저하와 부분 마비 증상으로 발생된 사고라 생각하진 못하고

단순한 교통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여,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사고 상황과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담당 정오* 형사에게 전화하여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전화 했으나 담당 정오* 형사는

보험회사 연락하면 다 알려준다면서 귀찮다는 듯한 답변으로 전화를 끊었음

(통화한 가족의 심경으로 섭섭함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음)

 

최일*씨는 약물 투여로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께서 CT 재 촬영을 해 보니, 뇌가 많이 팽창하여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술을 권하여

현재는 수술하여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투병 중인 상태임

 

 

 

 

안녕하세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앞서 작성한 사건 사고의 내용을 정리한 피해자 최일*씨 딸입니다

 

6월11일 22시30분경

아버지의 상태를 어머니께 전해 듣고 당혹스러움으로 길병원으로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길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런 조치도 해결도 할 수

없는 제 자신 스스로에 원망과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못난 자식이라는

죄의식,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께서 교통 사고로 인한 쇼크로 발생된 뇌출혈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뇌출혈로 인해 발생된 교통 사고였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 김용*씨와

특히 형사들의 권위 주의적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대형 인명 사고란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의혹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아버지 긴급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1시40분경

        의사 진찰 소견 내용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인하여 부분 마비 증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접촉 사고 발생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었고,

 

둘째,  병원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고 발생 시간과 병원 도착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담당 정오* 형사와 통화 한 상태였지만,

         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에 앞서, 향후 처리에 대한 부분 문의에 답변이

         고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신 부분에 대한 질문과 궁금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의 개인 의지의 적극적인 구급차 신고 접수 및 응급 처치가 없었음

         짐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담당 정오* 형사는 동공이 흐리고, 입이 비뚤어지고, 침을 흘리고,횡설 수설을 일삼고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인지,

병세로 인한 상태인지를 구분 및 판단하지 못하여 뇌출혈 환자를

음주 측정 4회 거듭 반복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수술 중이실 때 저와 담당 정오* 형사가 통화한 내용의

        녹취 내용을 들어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로 보호자인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고 했다는데 어머니와 통화 시 갈산동이 집이라는 얘길 어머니께서 했었고,

        때문에 경찰서까지의 소요 시간을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시간,그 거리이면,

        40~60분 소요되는 것은 짐작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머니 도착 시간을 염두하여 구급차를 불러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섯째, 왜 구급차를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는 저의 항의에 보호자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가 응급 상황의 환자를 돌보는 방침인 것인지

         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일곱째, 보호자인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동 수단이 없어 다급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병원까지의 이송을 희망하는 부분엔 왜 거절하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택시 탑승을 강요했는지?

          생사가 달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선 순위가 남동 경찰서에는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여 기름값까지 제공하고 있는 순찰차는 이동 수단의

          원칙으로 응급 환자 후송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덟째, 우리 아버지의 진술서를 보고 싶고 내용이 궁금하다는 말에 경찰서 오면 보여 주겠다던,

          교통계 팀장이신 분께서 갑작스레 전화하여 아버지께선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던

          상태셨기에 진술서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술서를 받지 못할 상황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응급 처치가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 말고는 없다는 상황에 더 큰 의문이 들어,

          담당 정오* 형사와 교통계 팀장의 판단 및 역량의 한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홉째, 진술서를 받지도 보지도 못한 담당 정오* 형사는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이며,

          상대 차량 김용*씨가 피해자인지에 대한 판단 및 과실 범위 측량이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차가 뒤로 밀려 후진으로 뒷 차와의

         접촉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라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 조사가 이뤄져 과실 측량이

         있었어야 올바른 수사 프로세스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2007년6월11일 ‘남동 경찰서’ 교통계의 실책으로 발생된 피해 경로>>

 

 

우리 아버지의 금번 사례는 민중의 지팡이인 대한민국 경찰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면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목숨 걸고,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며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는 형사님들을 욕 되게 한

남동 경찰서 교통계 담당 정오* 형사와 국민의 편에 선 답변과 판단이 아닌

팀원의 입장에 서서 정황에 대한 내용도 모른 체, 팀원을 감싸고 본인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교통계 담당 정오* 형사와 교통계 팀장 성창* 형사를 국민의 심판으로 엄중 문책을 촉구하며,

두 형사를 고발합니다.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누가 판단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일으킨 상황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커졌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119에 신고하지 않고 112에 신고했던 사고 당시 뒷 차량의 차주를 원망했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그분께서도 저희 아버지로 인해 소유한 차량과 심신의 불편함으로

 여러가지 불편함을 생각하니 자식으로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식 불명으로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형사님과 남동 경찰서 담당 형사를 생각하면 분노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희생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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