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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에대해서

jangwind |2006.07.25 00:06
조회 80 |추천 0

먼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덤프운전을 하고있는 자영업가 입니다. 덤프 하는 사람이면 다아시겠지만. 경유값은 날로 치솟고 물가는 계속오르고 또 일하면 얻게되는 수금조차 몇개월밀리고. 원활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경유문제는 둘째치고 수금조차 받지못하는 제서러움을 이렇게 글을 담아 올리고자합니다.

저는 2004년에 일한 2달치급여 2000만원을 업자에게 받지못하자. 업자의 통곡한 사정을 이해하며 약속된 수금의 기한을 연장하게 해주었습니다.(여기서 그업자는 다른사람의 채무로 인한 빛으로 구속되어 약2년간 구속이되었습니다)

구속이된이후 업자의 반성의 기미가 보인 글들의 편지와. 꼭 출소하면 빛을갑게다는 약속으로. 대금기한을 연장하게 된것입니다.

업자가 출소한 2년후. 일을 다시 시작한 업자에게 일거리가 찾아오자. 저는. 그의믿음을 추오 의심하지않고.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2004년약속한 대금의 일부인 500을 가져다주고. 나머지 일부금과 3월치대금과4월달치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수금은 보통 일을시작한이후로 3개월이지나는게 우선이나 4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날아오는건 허위날조된 세금계산서의 세액의 량만큼만 대금을 주고 정작 일한 대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않고. 돈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대우를 참지못하고 내일 부가세마지막 신고기한이므로. 공사업체의 대금이 입금되어있지않으므로.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키고 신고하겠다고. 하려는 참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하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쭙고자 이글을 씁니다.

참고로. 건설주와 의 가계도를 간단하게 쓰자면. (공사업체-업자-덤프차주)이렇게 이루어지게됩니다. 공사업체와 덤프차주간에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저희는 흔희 업자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과. 그리고 구속시킬수있는방법. 하여튼 여러방법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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