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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ID결재 피해(명의도용,금전손실)

조** |2006.07.25 12:02
조회 357 |추천 0

■제3자에 의한 ID결재 피해(명의도용 및 금전적인 피해)

 

어제 제가 격은 일입니다. 타인이 제 ID결재(6월18일)를 하여 7월 고지서에

5만원이 청구된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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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D 결재 도용에 의한 요금 청구

민원번호 44***** 등록일 2006/07/24

 

저는 하나로통신(하나포스) 가입자입니다.

 

7월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ID 결재가 된 것을 확인하고, 통신회사와 결재업체

그리고 게임업체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게되어 해당 내용을

신고합니다.

 

1. 신고자 : 조**

 

2. 내용 

 

2006년 오후1시58분 넷마블(http://www.netmarble.net/)사이트에서 

김*봉(① ID:rnqhd1*** ②**년3월3일생 ※넷마블측에서 여기까지만 

알려줄수 있다고 함)이란 사람이 본인의 ID를 통한 결재를하였으며

본인은 이 사실을 고지서를 통해 7월22일 확인하였으나, 휴일인 관계로

금일(7월24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김*봉이란 사람을 모르며 넷마블이란 사이트도 모릅니다

넷마블측에서는 김*봉이란 사람이 이미 사이버 머니를 아바타 선물등으로

다 소진하였다고 합니다.

 

3. 신고사항

 

1) 본인은 ID와 비빌번호를 노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는 군대(1991년복무)시절 총번이므로 본인 

신상정보(생일,전화번호 등)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 누구도 알 수 없음

 

2) 넷마블 이란 사이트의 가입자와 결재하려는 인터넷전용선ID의

가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도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6월18일 피해를 당했는데

6월23일 이후로는 각각의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만 결재되도록하였다는

말을 넷마블(1588-5180)측에서 나중에야 말해주더군요.

 

3) 하나로통신과는 금일(7월24일부)로 해지하였습니다.

본인의 동의 절차없이 ID결재가 가능했고, 이미 도용된 제 정보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4) 저는 오늘 이 일로 몇시간동안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야했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꼭 피해보상과 본인 동의 없이 ID를 통한 제3자의 결재가

가능한 사이트에 대한 결재 방식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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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로 통신에 10여년간 이용한 고객인 저에 대해

하나로 통신으로 부터 제가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정보 누출이 저의 과실일거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건 본인의 동의 절차없이 ID결재가 가능했고,

가입시에 그런 결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ID결재 자체에 대한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ID소유자의

결정에 의해 가능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로 통신이 가입자인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40분 이상 통화하려고 무진 애를 쓰던 106안내 전화를 받던 남자 직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로 통신은 장기 가입해온 고객인 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신입사원이라 잘 모르는대요....

 

저는 어제 당장 하나로 통신을 해지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하나로 통신과 넷마블을 피해 상담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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