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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이은혜 |2007.08.03 12:09
조회 7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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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의 기준

 

- 부자지간은 1촌.

- 형제지간은 2촌.

물론, 부부는 무촌이죠.

 

모든 촌수는 위의 원리에 의하여 추산해 가면 아무리 먼 친척도 계산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백숙부모는 아버지(1촌)의 형제(2촌) 이므로 3촌간이 되며, 할아버지는 아버지(1촌)의 아버지(1촌)이 되어 2촌이 되지요.

 

* 여기서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를 굳이 2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민법에서 유산의 상속시에 촌수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호칭을 보면

 

- 직계존속은 나-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5대 조부모 - 6대조...순이고

- 직계비속은 나-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현손자녀) 로 부르며

 

촌수별 호칭을 보면

 

- 1촌 : 부자 간(間)

- 2촌 : 형제,자매(동기간 이라고도 함)

- 3촌 : 백숙부,모/질(조카,질녀)

- 4촌 : 종형제,자매(종반간 이라고도 함)

- 5촌 : 종숙부,모(당숙부,모)/종질(당질)

- 6촌 : 재종형제,자매

- 7촌 : 재종숙부,모(재당숙부,모)/재종질,녀(재당질,녀)

- 8촌 : 삼종형제,자매

- 9촌 : 삼종숙부,모/삼종질,녀

- 10촌 : 사종형제,자매

 

여기에서 종(從)자가 붙을시 2촌이 추가됨을 알 수 있음.

또한 재(再)자가 붙으면 2촌이 또 추가되고 삼(三)자는 2촌에다 한번더 2촌이 추가됨.

 

특히, 주의해야 할 호칭중에서 아버지의 형제분들을 잘못호칭하는 분들이 많아서언급하여 드리자면...자신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 백부(맏 아버지) : 아버지 보다 연장자이고 맏이 일때.

- 중부(큰 아버지) :    "                     "          맏이가 아닐때.

- 숙부(작은 아버지) : "          "   연하 일때.

 

그러므로, 백부는 한분 밖에 없으며, 중부나 숙부는 여러명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형제를 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각각 백모(큰어머니), 숙모(작은어머니), 고숙,고모부라 합니다.

 

또한,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삼촌(三寸)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촌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식 호칭이 아니며, 백부,중부,숙부나 맏,큰,작은 아버지로 불러야 맞다고 하겠습니다.

 

* 삼촌은 유흥업에서 심부름하거나 종사하는 남자를 여성들이 그냥 쉽게  부르는 것에 불과함으로 특히 유의바랍니다.          

 

아버지의 여동생(고모)의 자녀와는 고종사촌간이며,

어머니의 여동생(이모)의 자녀와는 이종사촌간이며,

어머니의 남동생(외숙)의 자녀와는 외사촌간이 됩니다. 이경우 외사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고종사촌간이 되지요. 

이종사촌이라함은, 나와 사촌이 되는, 이모의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모의 자식들은 고종사촌이구요
이종사촌 처의 존칭은, 님 남편분의 서열이 이종사촌 보다 아래일 경우엔, "형님"이라고 하셔야 하고 님 남편분의 서열이 이종사촌 보다 위일 경우엔, "동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어버지의 고모는 왕고모라고 하며, 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부간에도 호칭에 있어서 말을 놓지 않았으며,

나이어린 동생도 결혼을 하면 '아우님'으로 부르며 예로 대했음을 알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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