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6호, ‘06.9.1)
2. 개정사유
○ FTA관세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ASEAN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07.6.1 발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산지증명 제도의 신뢰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장 세관등록” 제도 및 “인증 수출자” 제도를 도입
3. 주요 개정내용
□ ASEAN회원국과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ASEAN회원국에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수출물품 규정(안 제2-1-1조 제3항)
○ ASEAN회원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을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 규정(안 제2-1-2조 제3항)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안 제2-1-3조 제2항)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식 및 기재요령 규정(안 제2-1-4조 제3항)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절차 보완 (안 제2-2-8조)
-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제조공장 세관등록제”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간소화
○ 제조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안 제2장 제3절)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 하에서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통하여 원산지증명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체결될 FTA에서 협상력 제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를 간소화
※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 외에 원산지결정기준별 원산지 확인서류(부품구입증명서, 공정명세서 또는 노무비, 경비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 후 발급
□ “인증 수출자”제도 도입으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절차 간소화
○ 제조공장을 세관에 등록한 제조공장 세관등록업체는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인증 수출자”로 간주(안 제2-4-4조)
- 제조공장을 세관에 등록한 수출자는 한-EFTA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대신 송품장 등에 세관에서 부여받은 제조공장 세관등록번호를 세관인증번호로 기제
※ “승인된 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수출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4. 규제대상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