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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오해 ( 잘 알지못하고 여성부를 욕하지말라)

최선혁 |2007.08.27 11:09
조회 253 |추천 15

 

언제나 성매매 사건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이런 말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로 보는 법을 만든 여성가족부 XXX"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성매매 여성전부를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에 나타난 성매매 피해자란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감금.폭행.협박속에 강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일부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지 (이런 여성들이 처벌받지않는 것은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형법의 법리에 의한 것입니다) 모자쓰고 마스크하고 전국에서 올라와서 항의하며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수천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일컫는 말도 자신이 포주들의 배려와 보호아래 얼마나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일컫는 말도 업주가 시키지않아도 적극적으로 호객행위하며 스스로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낳고 있는 사회적 해악성을 전혀 개의치않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을 근거로한 처벌과 윤리적 비난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점에 대해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등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 자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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