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즈웰산부인과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한 아빠의 정정 요청문
2007년 9월 22일 첫 아기임에도 2시간 만에 빨리 분만이 진행되어, 태아 심장 박동이 떨어
져서 아기가 힘들다는 설명 듣고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당시 아기 건강하지 못해 동아대학병원에 긴급 이송하였는데,아기의MRI 검사 결과상
허혈성 소견 나타나나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 된다 설명을 들었으나, 혹여나 생길 수 있는
휴유증의 가능성만으로 아기 아빠로서의 조급함에 병원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진에서
보신 게시물을 가지고 일인 시위를 감행하고 인터텟에 게시하여, 병원 측에 치료와 관심을
요청하려했던 단순한 생각이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되어 병원 측의 명예와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아기 상태는 신경학적으로 회복 중이며, 분유 수유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곧 동아대
학병원에서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게시물중 오해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사항들
1.뇌손상이라 표현한 MRI 상의 소견은 허혈성 소견이고 회복 가능한 현상이라 합니다.
2.병원 측에서 나 몰라라 한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경과 관찰하자는 것이었으며,
3.당직 산부인과 전문의 상주하였으며, 그 선생님으로부터 응급 수술해야 하는 이유 설명
들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집도하에 제왕절개수술 실시하였습니다.
4.배를 눌러 애기에게 이상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간호사들이 분만을 도와주기 위해
분만이 임박하여 산모가 힘을 줄때 배를 눌러 분만이 가능한지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게 되었으며,
5.조산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이송시에 인큐베이트가 필요하지만, 저희 아기와 같이
달을다 채우고 태어나고 스스로 숨을 쉬는 경우에는 인큐베이트가 필요없고 산소만 공급하
며 이송한다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위 정정 사항에 반대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의 인터넷상의 게
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1
조 2항에 위반되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하오니 기존 댓글이나 게시물은 삭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 없이 시작한 시위와 인터넷상의 게제는 정정 내용으로 병원 측과 오해임이 해
소되었으며,미즈웰산부인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애기 아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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