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한국법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보여준다.
유추해보자면, 남자는 무조건 '책임'을 안고 있다.
미혼남녀간에 성경험이 있을 경우, 남자가 여자를 차면, 혼빙죄.
미혼남녀간에 성경험이 있을 경우, 여자가 남자를 차면, 그건... 그냥 찬거.
미혼남녀간에 성경험에다가 빚이 있을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빌리면, 혼빙에 사기죄성립.
미혼남녀간에 성경험에다가 빚이 있을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빌리면, 차용증 없으면 안갚아도 됨.
부부간의 성생활시,
아내가 요구할 때, 남편이 번번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사유'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가 번번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사유로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단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함. 적당한 핑계로 여러가지 가능함.
아내가 요구를 거부해서 강제로 시도할 때, 폭력이 없더라도 부부강간죄성립.
남편이 요구를 거부해서 강제로 시도할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강간성립할 가능성없음.
이혼청구시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도일 때,
불륜당사자가 남편일 경우, 이혼사유이며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능.
불륜당사자가 아내일 경우, 이혼사유로 가능하나, 아내 불륜의 남편 책임여부를 따짐.
아이를 아내가 키울경우 양육비도 줘야함.
성범죄의 경우
남자는 입증해도 성추행이 최고인 수준. (강간을 당해도 성추행이다) 어디까지나 입증을 해야함.
여자는 말만해도 강간이든 추행이든 희롱이든 일단 인정.
피해자 여자의 입에 오르내리면, 증거도 없고 무혐의인 경우라도 용의자가 됨. 사회적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