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연립주택 4천만원 전세계약을 집주인의 처와 대리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집주인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옆에 대리인인 처 주민번호와
대리계약확인, 문제발생시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명시도 했구요
한가지 실수는 계약서에는 주인인감을 찍었는데 처한테 인감증명과 위임장은
받은 기억이 없네요...ㅠ.ㅠ
부동산에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해서....
이사온후 천장누수로 수차례 처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고,
집주인의 처는 어떻하나..걱정은 하면서 우리집옥상만 하면 안되고
양쪽의 옆집의 반반씩까지 방수를 해야한다면서
혼자 부담할수 없다고..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 현재 저희 집과 집주인이 살고있던 집 소유권이
처 되는 사람앞으로 되어있고, 법정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며, 같은집에는
살고 있더라구요..
제 추측으로는 1가구 2주택때문에 법적으로 이혼한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참 난감 하게 됬습니다.
전세만료가 내년 5월이라서 천장에 누수되는것쯤이야 벽지가 젖는 정도라서
그냥 참고 살라고 했는데 아랫집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소리가 저희집 바닥수도배관이
낡아서 물이 샌것 같다고..
4~5개월정도부터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참다참다 오늘 올라와서
자기집에 와서 보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보고와서 물떨어지는게 심각하다면서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는데
불과 3일전까지만해도 전화를 받더니 본인이 아닌것 처럼 딱 잡아떼는데..
튈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저흰 이사온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근저당은 계약하기 전날 해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1순위 입니다.
지금 이곳은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있는 중이고 앞으로 재개발까지는
몇년이 남았는지 불분명한데
누수문제가 있어서 2년계약기간만 채우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1. 집주인이 이혼하고 소유권이 전처에게로 옮겼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쓰지않아도
안전한것인지요? 아님 다시 써야하는지요?
2. 집 천장 누수는 물론이고 바닥에 수도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물이 새므로
수도관교체와 천장방수를 강력하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