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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개인회생 절차 폐지"1호"

장헤영 |2007.11.19 11:03
조회 98 |추천 0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9단독 박상구 판사는 신정아(35.여.사진)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만원의 빚을 갚을 돈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신씨는 이후 채권자와 합의해 작성된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180만원씩 빚을 갚아 왔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생긴 이후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소득 은닉으로 절차가 폐지되기는 신씨의 경우가 처음이다.

법원은 신씨가 재산 1억1570만원과 월수입 111만원을 감췄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기업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점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와 동국대, 증권계좌를 두고 있는 삼성증권에 신씨의 재정상태를 확인했다.

박 판사는 "신씨가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과 소득관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씨는 이제 채권자들에게 당초의 빚을 갚아야 한다. 신씨 채권자들은 지금까지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전액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계좌추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수입과 재산을 속이더라도 일단 신청을 받아들여 왔다"며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파산 신청이 늘어나 올 초 심사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모두 19만4000여 건에 이른다.

박성우 기자


◆개인회생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최장 5년

동안 매달 법원이 정한 액수를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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