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 이참에 민방위도 없애라!
오늘(6일) 국가인권위는 울산지법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고 한다. 판사 중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한국에서 양심적 거부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또한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은 훈련을 거부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보통 수십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거부한 훈련이 다음 분기나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또다시 벌금이 선고되는 식으로 반복처벌을 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가족 모임'에 따르면 예비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31일까지 누적 거부자는 모두 1천359명으로 현재 71명의 거부자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거나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한다.
* 참고 기사 : 인권위 "예비군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군복무로 모자라 예비군, 민방위까지 지금도 전시체제냐?
예비군 존재이유 없다! 민방위도 마찬가지...
자신도 26개월 현역(강원도 양구 백두산부대, 21사단 65연대 2대대 6중대, GOP근무) 군복무 후, 6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지루하고 답답한 예비군 훈련에서 해방되던 마지막 날(2006년 8월 28일). 그동안 예비군과 군복무 제도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하지만 용기가 없어 목소리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군화를 벗고 속 시원히 풀어낸 적이 있다.
예비군 훈련은 전쟁과 살인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이다. 그것을 군복무 후 6년간 받아야 했다. 나의 아버지, 삼촌은 군복무 기간도 길었지만, 예비군 소집기간도 대단했었다. 이런 국가를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부르는지 도통 모르겠다.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묵살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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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군사독재의 부산물인 예비군 제도에 대한 울산지법과 국가인권위의 지적과 의견서 제출, 대환영이다.
더 이상 전쟁과 살인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이 나라 남성, 아니 여성(여성예비군까지 창설했다. ㅡㅡ::),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하는 청년들에게까지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민방위(적의 무력침공과 공습에 대비한 민간? 방위활동, 전쟁대비활동이다.)란 이름으로 준군사훈련을 매달 15일 하는 것도 집어치우자! 왜 화생방공격 대비훈련과 대공방어 훈련을 도심에서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종전선언이 없어 아직도 전시라고 말하면서 이래도 되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가? 가상 적의 침략과 전쟁도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군사독재의 잔재(흔히 군사문화라 불리는 것들)들이 사라지지 않게 발목을 잡아왔다.
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젠 정말 군복을 벗게 해주라!
이젠 좀 버리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 무엇을 보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규정했는지 모르겠다.
수십 년간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 의무를 내세워 국가폭력의 도구로 사람들을 전락시키고 이용, 착취해 온 국가를 보고 말이다.
얼마나 더 군인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나?
군복을 벗게 해주라!
무거운 군화도 벗어던지자!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라! 일터에서 그냥 일하고 싶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싶다!
다시금 말하지만, 전쟁을 대비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는 또 다른 군사.전쟁훈련에 불과하다.
이제 그만하자!
군복을 벗고 싶다!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싶다!
p.s. 네이버 보다 더한 다음의 블로그 검열?
윗 관련 글 '대한민국 남성 중 민간인은 없다! 정규군이거나 예비군이거나?'을, 당시 다음 블로그에도 게시했었다. 이 도발적인 포스트에 다음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남겨준 것이 기억나 살펴보려고 오랜만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허걱!
검색은 되었는데, '읽을 수 없는 권한이나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음 측에서 삭제 처리해 버린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관련 포스트를 삭제한 기억이 없다. 만약 문제가 있어 삭제해야 했다면 다른 블로그에서도 삭제했을 것이다.
블로그 검열과 통제가 심하다고 욕을 먹는 네이버조차 관련 포스트를 삭제치 않았는데, 다음 블로그는 자신도 모르게 삭제를 해버렸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고객센터에 문의 해봐야겠다.
다음 블로그에서 검색된 관련글, 하지만...
삭제되어 있다. 나는 관련글을 삭제한 적이 없다. 만약 삭제해야 했다면 다른 블로그들에서도 모두 삭제했을 것이다.
얼마 전 국방부가 병역회피 등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을 포털 등에 요청해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그럴거란 감이 오지만. 확인해 봐야겠다. 지난 9월경 제한적본인확인제 도입시, '다음과 포털이 블로그 검열을 시작했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블로거뉴스 담당자는 '사실과 다르다' '다음이 블로그 검열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증거를 대라'며 해당 포스트를 삭제할 것을 따지듯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도 빅브라더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속지 마시길.
이럴 것을 대비해서 여러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 네이버 관련 포스트 : http://blog.naver.com/friday1519/150008070788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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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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