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7년에 이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1,000명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1단계: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미비한 서류제출은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 (단, 직계 2대 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 (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A4 1장정도의 분량. 진지하게 본인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에세이 부분과 여행계획서는 제 3자가 아닌 본인이 기술해야 합니다. 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재학, 졸업, 재직, 경력 증명서 등)
재정서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최소 800만원),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료: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수속료를 내야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안타깝게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수속료를 돌려드립니다. 수속료 135,000원을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Bank Draft Cheque)”로 (수취인은 주한캐나다대사관) 다른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십시오. 선발이 끝난 후,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표를 우편으로 되돌려드립니다.
3단계: 2008년 1월 7일(월)부터 2005년 1월 11일(금)까지 아래주소로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담당자 앞
선발과정:
우편으로 들어온 모든 신청서가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의 소인이 찍힌 것임을 확인한 후, 상기된 자격 및 서류와 에세이 검토 등의 절차에 의하여 1,000명을 선발,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요청에 들어갑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1,00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신청이 폭주하여 이번에도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신청자들을 적은 인력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발된 1,000명의 명단은 1월 23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3783-6113)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1,000명은1월 23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밀봉된 봉투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와대사관측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될 봉투 ("수신인" 란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그에 맞는 우표를 붙인 편지봉투를 같이 보내십시오.)를2월 20일(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소로 제출해주십시오. (2월 20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캐나다 도착 시기:
최근 출국시기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출국 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요령
-> 2장으로 되어있는 취업허가증 신청서는 기본적인 개인 신상명세를 적는 기본 서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여분의 신청서를 2,3장 출력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자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 '비자정보'란에 '학생비자 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질문&답변'에 질문해 주세요.
주의사항은 오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서 마지막 부분 서명란에 꼭 서명 하기 입니다.
2. 여권 사본
->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사진과 서명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서명란에는 꼭 서명을 하시고(신청서에 기재되는 서명과 동일) 깨끗하게 복사를 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여권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여권용 사진 1장
-> 꼭 여권에 부착되어있는 사진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권을 만들때 사용하는 사진 크기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은 이미지 처리(포토샵)를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은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호적등본과 영문 번역본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시되 공증은 필요없으니 본인이 양식을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 2대가 분명치 않을경우 호적등본에 나와있는 모든 세대를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영문 이름의 철자를 통일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의 경우 신청서,여권,호적등본에 기재되는 이름의 철자를 꼭 여러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하시고 재정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호적등본에 기재되는 이름과 철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
-> 모집 요강에 나와있는 규칙을 준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A4 1장입니다. 내용은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싶은 일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정해진 작성 양식은 없으므로 본인의 재량껏 준비하되, 겉표지,장식등으로 치장하는것 보다는 내용에 신경을 더 쓰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 모집 요강에 나와있는 규칙을 준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A4 1장입니다. 내용은 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를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정해진 작성 양식은 없으므로 본인의 재량껏 준비하되, 겉표지,장식등으로 치장하는것 보다는 내용에 신경을 더 쓰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개인별로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 증명서(학원 수강증/아르바이트 증명서 등)
졸업생의 경우 졸업 증명서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 증명서(학원 수강증/아르바이트 증명서 등)
군인의 경우 휴학 증명서와 군인 활동 증명서
재직자의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
주의사항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등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8. 재정서류
-> 예금작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는"이 아니기 때문에 두개 다 준비 하셔야 합니다. 왕복항공권과 1년간 생활비로 최소 800만원 이상의 통장 잔고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닐경우, 통장명의의 부모님또는 형제자매가 재정보증을 하겠다는 재정보증 편지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에도 재정보증인의 자필서명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의 가능여부로 혼란이 있으신것 같은데, 분명히 안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유예금이던 적금이던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은 별다른 말이 없으므로 첫장부터 끝까지 모두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주의사항은 왕복항공권은 미리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 수속료
-> 은행에서 '금액이 명시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줍니다. 예전에 해외로 Bank Draft Cheque를 보낸 기억이 있어서 외환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 보았더니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은행 창구에 가서 \135,000원이 기재된 자기앞 수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수표에 \135,000이라는 금액이 적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발행되는 자기앞수표(10만원,100만원권등)와 혼돈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