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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로 부터 오는 희망소식.

김재섭 |2006.08.01 15:15
조회 342 |추천 0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확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만 5세아동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국·공립 지원단가 기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 관련



변경된 내용 영유아보육 관련 종전 비고



(교육부 및 농림부 소관)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이하 가구



지원단가(2006년도)



구분 연령 지원단가



1층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2층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3층 만0세 245,000



만1세 215,600



만2세 177,800



만3~4세 110,600



4층 만0세 140,000



만1세 123,000



만2세 101,600



만3~4세 63,200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4계층(지원단가의 100, 100, 70, 40%)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이하 가구



지원단가(2005년)



구분 연령 지원단가



1층 만0~1세 299,000



만2세 247,000



만3~4세 153,000



2층 만0~1세 239,200



만2세 197,600



만3~4세 122,400



3층 만0~1세 179,400



만2세 148,200



만3~4세 91,800



4층 만0~1세 89,700



만2세 74,100



만3~4세 45,900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3계층→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차등 유아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만 3, 4세아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이하 가구)



지원단가



15만8천원/월 이내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총 4계층 (지원단가의 100,100, 70, 40%)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농어촌 353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5만8천원/월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 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5만3천원/월







5세아



무상유아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농어촌 353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사립 유치원 15만3천원/월 이내 / 국ㆍ공립유치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지원단가



350천원/월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지원단가



29만9천원/월







장애아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지원단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초중고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 무상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만0세 105천원/월



만1세 92천원/월



만2세 76천원/월



만3~5세 47천원/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만2세미만 6만원/월



만2세 5만원/월



만3~5세 3만원/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월 47천원/월이내(일부 유아교육비 지원액 포함하여 만5세아 지원단가 한도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및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ㆍ조카를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여성가족부,교육부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단가



<보육료>



만0세 175,000



만1세 154,000



만2세 127,000



만3~4세 79,000



만8세 158,000



<유아교육비>



ㆍ만3~4세



- 국공립 2만8천원/월



- 사립 7만9천원/월



ㆍ만5세



- 국공립 5만6천원/월



- 사립 15만8천원/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관련서류 등의 제출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① 우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목적 제출서류



소득확인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서(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 발행)



진단서ㆍ의료비 영수증, 입학금ㆍ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 능력 판정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② 소득 확인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교육청(유아교육비)에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



   (통지서 )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



   (만5세이하)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



   인필요)’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재산환산액 + 월평균소득으로 산출합니다.



  - 재산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1/3 로 산정하되 기초공제액 및 부채는 공제됩니다.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17%, 금융재산 - 6.26%, 자동차(2000cc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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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생각을 언급해보면,



과거 한나라당때와 현재 참여정부때와 비교할 때,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서민인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지원한 만큼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일어나면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참고로,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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