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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삭막하네요...

김민선 |2008.02.06 21:32
조회 350 |추천 1
No. 1648사법부의 전관예우로 인한 억울한 호소문... 작성자신형순날짜2008-02-02 14:45추천수4조회수75

탄원의 글

법이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 없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 하였으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탈바꿈된 사법부의 전관예우관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 엄동설한에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49세의 이혼녀로서 이 억울함을 만인에게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20대 초반 어린나이에 원고의 동생과 결혼하여 큰 아이 낳고 작은 아이 임신하여 인삼밭하시는 시부모님과 어린 시동생들을 위해 새벽잠 설치며 도시락을 쌌고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의 성격 탓에 세탁기 없이 7식구의 빨래를 하며 집안 살림을 혼자서 힘들게 하다가 인삼밭으로 인해 막내 시동생을 돌볼 수 없는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막내 시동생을 데리고 분가하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린나이에 연년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한다며 시아버지께서 예뻐해 주셨고 8남매 자식 중 유일하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저를 친딸처럼 여기셨습니다.

1990. 3월말 경 1년 먼저 외국에 나가있던 남편을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간 6개월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딴살림 차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시댁에 알리자 원고는 저에게 동생이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여 저는 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는 바람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격어야만 했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힘들게 하였고 남편과 남편의 여자가 한국에 살집과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등 원고는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상처를 주며 해서는 안 될 못된 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외면하고 타국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하숙치고 아기 돌보는 일 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에는 시집살이로 힘들게 살았고 30대에는 타국에서 남편 없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고 세례도 받았으며 아들들은 복사를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신부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해준 것에 대해 시아버지께서는 늘 감사해 하셨으며 한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용돈도 주셨고 생전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장사를 하게 해주시겠다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람피워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아들 정명화를 자식 없는 셈 치신다며 안 보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1999. 6월초 경 집을 사주는데 제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원고가 집을 보러 다녔고(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고는 저에게 한 몹쓸 행동으로 인하여 시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잔금을 치루기 위해 저는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1999. 7. 20. 매도인과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을제42, 66호증)를 직접 작성하였고 동년 7. 27.경 2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받는데 들어가는 취득세 등 일체의 비용(을제2호증의 2)을 제가 지급하였고 처음부터 등기권리증을 세무사로부터 직접 건네받아(을제9, 10, 64호증) 파리에 갖고 간 것이며 재산세, 대출이자 등은 제가 지금까지도 납부(을제18호증의 3, 43, 109, 110의 1, 2, 3호증)하고 있습니다.

2002. 3. 15.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문상차 한국에 온 저에게 남편은 동년 4월초 경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미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았으나 간통으로 고소한들 이미 정 떠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기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간통고소보다는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동년 4. 12. 당시 남편의 주소지인 서울서부지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남동생과 법무사를 증인으로 하여 이혼서류를 작성한 후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제 소유의 집을 아이들과 저에게 주겠다고 말하자 판사님께서 반드시 공증해주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만나 공증해주겠다며 제 남동생 앞에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20여년을 살았던 남편을 마지막까지 믿고 도장을 찍었던 제가 바보였음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이들과 저를 위해 제 집에 대해 재산분할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자 제 집에서 이사는커녕 동거하던 허윤정과 혼인 신고 후 함께 점거하고 그것도 모자라 원고는 원고의 전 남편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 불실기재 등의 죄명(을제26호증의 29, 30 대법원 2004도5882 2005. 5. 27.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으로 조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동생과 짜고 제 재산을 편취하고자 4억3,000만 원 표시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을제26호증의 1 공소장, 2004고단7690 1,000만원 벌금형 2005. 4. 26. 선고)하여 전입신고하고 가압류시키는 등 혹시라도 제가 대출이자를 못 갚아 경매될 경우 세입자로서 우선 변제받고자 하였으나 제가 프랑스에서 번 돈으로 이자를 제 날짜에 꼬박꼬박 붙자 2002. 8. 29. 서울북부지원에 명의신탁이니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4억3,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죄로 기소되자 원고가 법을 몰라 실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전남편이 원고를 혼인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을 변호했었기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00 명의의 매매계약서(갑제2호증)가 존재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죄를 범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했어야 마땅하나 정석00명의의 매매계약서 또한 원고가 위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고자 저의 출입국사실증명서(갑제17호증의 2)와 대출원장(갑제6호증)을 가족인 것처럼 속여 불법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원고는 제가 살고 있는 외국에 2003. 9월 경 새벽 웬 낯선 남자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 제가 집을 살 때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해 제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연장이 안되어 문제가 생겼다며 횡설수설하고 떠난 후 은행에 연락하여 알아보고 동년 9월 중순 한국에 온 저는 원고가 당시 우리은행 양재지점 주00 부지점장에게 대출연장 해주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을제19호증)을 알게 되었고(2002. 4. 12. 합의이혼 후 대출연장기일이 도래하여 3년으로 하면서 수수료 17만원을 내고 재연장하고 파리에 왔는데, 은행의 착오였는지 1년으로 되어 당시 원고가 살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상환기일도래통지서 및 대출연장을 하지 않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를 이체 시키지 않고 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은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우편물을 보냈으나 이것을 뜯어본 원고는 이 사실을 저에게 통보하지 않고 은폐시켜 저는 원금에 대해 연체된 이자 1000여만 원을 갚았으며 이 건으로 2년6개월간 신용불량자로 각 은행에 낙인 되어 카드도 사용 못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한 것도 당시 외국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2003. 9월 말경 연락을 받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고가 처음부터 제가 살고 있던 외국 거주지 주소(1996년부터 현재까지 거주)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소를 허위로 제출하여 저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을 소송 1년 뒤인 2003. 9월경 알게 한 저의와 또 저를 찾아와서도 소송에 대한 이야기 없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간 것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제가 2006. 1. 24.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자 전남편은 “네 집 네가 알아서 하고 아이들 생계비 일체를 책임져라.”며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전남편은 공과금과 관리비 3개월분인 200여만 원을 고의 연체시켰으며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보일러 또한 망가져 제가 고쳤습니다(을제74, 75, 76, 77호증). 원고나 전남편의 말대로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집이라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까지 집을 비워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집을 비워준 것은 처음부터 제 소유의 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집을 비워준 뒤 원고는 동생 정00과 짜고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진실이 밝혀져 제가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3자를 교사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침입케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을제94호증).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뒤에서 교사하고 훗날 죄가 밝혀지면 본인은 몰랐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참고로 원고를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원고는 20년 지기이자 사돈지간인 변00를 제 집에 무단 침입하는데 도와주면 빌린 3억 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커녕 변씨가 원고의 집에 가압류한 것을 알고 변씨의 남편(정신장애자)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평생 책임지겠다며 속여 인감을 사용 가압류를 해제케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 변씨가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의정부지원 2007노1243 재판 중)로 검사실에서 조사 받다 도망쳐 기소중지 상태이던 원고가 변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주어 이를 믿은 변씨가 고소취하하자 자신은 변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며 항소(서울고법 2007나37785 재판 중. 1심 대여금 소송에서 변씨가 승소)하여 서울고법에서 민사소송 중이며 변씨는 원고로 인해 30여년의 결혼생활에 비참한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의정부법원에서 무고죄로 재판 중이고, 서울중앙지원에서는 이모씨의 고소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재판(2007고단4816) 중입니다. 이렇듯 원고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고는 저와의 소송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는 변론을 하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으로 제 집을 두 차례나 가압류(을제20호증의 1, 을제83호증의 1 내지 6)하였으나 진실이 밝혀져 해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자식들을 놔두고 굳이 며느리인 저에게 집을 사줄 이유가 있겠냐고 말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하여 저와 손자들을 가엽고 불쌍히 여기신 시아버지께서 장만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집이기에 제가 목숨 걸고 지키며 제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이자를 연체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번 돈으로 이자 먼저 갚았으며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20여년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접으며 돈 한 푼 안 받고 바람난 남편을 위해 이혼도장을 찍겠는지요.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이혼 후 감춰둔 땅을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아 사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을제28호증).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돈과 30대 초반에 아이들과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저희들을 위해 장만해주신 집까지 억울하게 빼앗기고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말대로 명의신탁이었다면 원고의 동생 정00으로 인하여 이미 신뢰감이 상실된 원고를 위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취득비용, 재산세, 대출이자 등을 제가 납부할리 만무하며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로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목숨과도 같은 집을 장만키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자금출처도 못 밝히고 취득세, 1999. 6월부터 현재까지 7년간 재산세 및 대출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할 때 저는 제 집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재산세 및 대출이자를 납부해왔는데 이제 와서 동생 정00와 공모하여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원고는 단지 매수대리행위를 한 것일 뿐 사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한 일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항소심(2005나30995 민사3부이상훈부장판사)에서 명의신탁의 근거가 없다고 2006. 1. 24. 판결하여 제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대법원3부 2006다9453)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홀로 소송 중이던 저를 상대로 기존의 변호사 외에 대법관 출신 윤00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전관예우로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몰아 파기환송 시킨 것으로 이 사건은 2006. 11. 23. 한겨례 사회면을 필두로 여러 신문에 여론화 되었던 사건이며, 제가 2007. 11. 23. 상고장(대법원2부 2007다81209)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년 11. 2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08. 1. 29. 탄원서를 제출하자마자 파기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8. 2. 1. 심리불속행 기각시켰습니다.

원고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시종일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탈세 목적으로 피고인 저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환송심에서 저는 원고의 당시 보유 부동산이 수서동 29평 단층주택 1건에 불과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허위 조작했음을 입증(을제87호증)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22부 허만 부장판사는 사실에 반하여 원고의 다수 부동산 보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등기명의신탁주장을 근거 없이 계약명의신탁으로 바꾸어 원고의 손을 또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부당판결의 원인은 대법관 출신 윤00변호사와 파기환송 시킨 대법원3부 김황식 주심 대법관인 것입니다.

위 환송심은 제가 집을 살 당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아 그 등기권리증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소유주로서 현재까지 대출이자, 재산세(최근 종부세도 냈음.) 및 고가의 집 때문에 고액의 지역의료보험료까지 납부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는 판결을 하여 지금까지 납부한 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제가 열심히 살면서 지켜온 집을 억울하게 빼앗긴다면 저는 남의 집을 위해 2억 원을 대출받고 위자료 한 푼 못받고 오히려 그 이자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위 대출금 2억 원 지급 외에 매도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증명서(을제57호증)도 제출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길 대법원 2부에 기대했건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1개월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니 참담한 심정으로 만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너무 억울하신거 같아서 읽고나서 퍼왔습니다..... 보시다가 억울하겠다 싶으신분들 도움될만한 곳에 퍼올려주세요....너무나 안됐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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