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 인지세는 50%씩 부담
공정위,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그 동안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하기로 의결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주요 내용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을 부담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하여 갚도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