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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재테크 십계명

이준형 |2008.03.09 20:27
조회 126 |추천 5

[신입사원 재테크 십계명] 미혼자는 수입의 50%이상 저축해야 .

1.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여라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에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재산절대액이 부족한 신입사원은 천천히 실천한다.

2. 목적에 맞게 저축하라 금융기관 이용은 주택, 자녀교육, 장래사업 대비, 노후생활 등 목적 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저축방법을 활용하라.

3. 부동산투자는 최소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율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줄어든다. 가까운 장래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 으면 곤란하다.

4. 채권은 직접, 주식은 간접투자 유가증권 중 채권투자는 직접 투자하고 주식투자는 공모주, 근로자 주식저축 등 간접투자가 바람직하다.

5. 금리예상후 투자하라 장래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는 장기 확정금리상품에,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는 단기로 운용.

6. 전문가 조언을 무조건 믿지는 마라 투자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전문가도 특정금융기관 소속인 경우가 많 으므로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내 몸에 맞는 재테크가 필요.

7. 형편에 따라 투자를 다원화 목돈의 필요시기와 규모에 따라 투자방법을 달리 하라. 이자율과 확 정 또는 실적금리 여부, 만기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대출가능여부등을 고려한다.

8. 매월 일정액 이상 저축 최소한 수입의 3분의1 이상은 저축해 우리나라 평균저축률은 유지하 라. 가정을 차리지 않은 신입사원은 절반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9. 저금리대출을 활용하라 '은행 돈을 내 돈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낮은 금리, 긴 상환 기간의 대출을 적극 이용하라.

10. 소비지출 가급적 줄여라 소비는 계획을 세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 장의 달콤한 소비보다 장래 마련할 아파트를 꿈꾸라.

[재테크/연말정산 혜택 금융상품]

▼ 개인연금 ▼

최대 72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불입한 돈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따라서 아직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시불로 1백80만원을 묻어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연간 소득 3천만원인 K씨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5만8천4백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해에 한하며 5년내에 중도 해지하면 최고 7만9천2백원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를 추징당해 절세했던 돈을 일부 물어내야 하지만 이 경우도 대개 「남는 장사」. 퇴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할 때는 한 푼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은행이나 투신 보험사중 한 곳에만 가입해야 한다. 만기는 10년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자는 55세가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에 돌려받거나 연금형식으로 탈 수도 있다. 수익률도 일반적금보다 높은 편이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도 메리트중 하 나다. 매 분기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경제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적립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 저축 ▼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들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따라서 1년에 1백80만원 이상 가입하면 개인연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저축한도가 월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K씨의 경우 12월 한달만 1백만원을 불입하면 약 8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 5년 내에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것도 개인연금과는 다르다. 5년이상 저축하면 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 30년짜리 저리(低利)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다.

▼ 근로자 주식저축 ▼

 (-'00년도 말에 처음 도입된 상품이라서 해가바뀌었지만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증권사 상품으로 개인연금이나 주택상품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차원에서 가장 유리하다. 즉 저축 최고한도인 1천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30%이내)을 예치하면 5.5%인 55만원(소득세 주민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현재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지만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내년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최고 저축한도도 2천만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실권주나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예탁금 금리 5%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연 10.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 우량기업에 투자하거나 연말 장에 맞춰 배당투자에 나서는 것도 근로자주식저축을 100% 활용하는 기법이다. 저축기간은 1,2,3,5년 4종류가 있다.

▼ 보장성 보험 ▼

각종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등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50만원 한도내에서 매년 소득에서 공제된다.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스스로 연말정산용 서류를 챙겨야 하는 개인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보험사에서는 자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 K씨는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 K씨의 절세효과 ▼

기초공제 외에는 이렇다 할 혜택을 보지 못했던 K씨는 이번에는 종자본 1천3백만원을 투자, 연말정산 재테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1천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1백80만원은 개인연금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백만원을 넣고 △20만원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에 나눠 넣을 생각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미 30여만원이 불입된 상태. 그러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K씨는 근로자주식저축에서 55만원, 개인연금에서 15만8천4백원, 보험에서 11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8만8천원 등 총 90만6천4백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적어도 세금에 관한한 소득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는 「봉」취급을 받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위의 내용처럼, 준비하려면, 좀 머리가 아플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몇몇 생각없어 여성분들은 아실테지요... 위의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지. 하지만, 미리 준비할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같은 경우 은행의 금리를 따져보고, 선택된 은행에 가입후 자신의 용돈중 단,1만원이라도 지금부터 매달 불입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하게되면, 그때부터는 좀더 많이 불입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는거죠. 용돈 1만원 아낄수도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닐테지요?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좀더 앞서갈수있고, 좋은여건으로 쉬이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 위와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요즘같은 시긴엔, 근로자주식저축이 끝내준다구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다음엔, 경제의 기초, -주식투자-에 관해서.......... 이상 01.5.8. 새벽1시 어버이날에.... 

[출처] 그 첫번째-신입사원 재테크 십계명|작성자 이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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