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석 규모의 고기구이 점포 2개를 가지고 외식업을 경영하는 이OO씨(44)의 가족은 식당일을 돕고 있는 아내(40),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생인 아들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기구이 전문점은 아이템과 목이 좋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OO씨는 장사가 잘된다고 늘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OO씨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종금사의 CMA계좌를 개설하고 수입의 20%를 이 통장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에서 믿을 만한 계에도 몇 계좌 가입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쇠고기 파동같이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금유동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입니다.
이OO씨는 현금 유동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녀의 교육자금 문제와 만약의 경우 상속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OO씨는 본인명의 식당 한 곳과 배우자 명의의 식당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수입중 현금 일부는 신고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위한 플랜도 수립하고 사망시 상속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금 상속 플랜
이OO씨가 운영하는 식당 중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변액유니버셜 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없이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있어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식당 중 한곳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OO씨와 배우자의 경우는 식당 수입의 일부를 적게 신고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신고누락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지만 세법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있어서 부과제척기간 안의 신고누락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데, 보험금 수령 시로부터 직전 5년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금 상속 플랜을 세울 때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활용하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을 통해서 보험금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 보험사의 예정이율의 변화로 인해 종신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연령대별 사망률로 산출하는 보험료를 자연보험료라고 할때, 자연보험료를 100세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예정이율을 할인하고 전 기간으로 나누는 보험료 산출방식을 말합니다.)로 산출하여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연보험료로 산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해버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35세 남자가 가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18만원 수준이라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위험보험료가 1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없으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휴지제도가 있어서 만일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사망시의 보장내용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전망은 밝은 편이기도 하고, 적립식 간접투자상품의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어서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장기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한 자녀교육 자금 플랜이나 보험금 상속플랜을 수립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세울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자녀교육자금 플랜
이OO씨는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중도인출이나 연금을 수령하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자녀 교육자금 플랜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이OO씨는 두 자녀에게 6,7,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도 전액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중도인출이나 연금을 수령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즉, 이OO씨는 본인 명의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뒤 두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중도인출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만일 자녀들이 유학을 갈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하여 2~3년간의 자녀 유학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OO씨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투자형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다면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얻게 되고, 자녀에게 대학 교육자금 및 유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기도 하고, 적립식 간접투자상품의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어서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장기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한 자녀교육자금 플랜이나 보험금 상속플랜을 수립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혜로운 선택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