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실 2004년 한미간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이 타결된 이후 줄곧 미 측에서는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몇 년동안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재협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참여연대 관련 글 참조 :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2007. 6. 5),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2007. 2. 5)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2006. 4. 27))
국방부는 벨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실제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통한 미 2사단 이전비용 지원을 기정사실화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측에 전달된 이상 한국 측 비용부담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주장을 해 온 국방부는 2003년 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에 쓰일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을 바꾸기도 했다. 또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발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기지이전 현황을 조율해 온 국방부가 이 같은 미 측의 입장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일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측 부담이 아닌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벨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미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입장표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만이 아니다.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성토비용과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평택지원 특별법 관련 부담도 추가된다. 그런데도 최근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낯 뜨거운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주한미군 측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8천 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퍼주기’ 협상의 결과로 현재 평택에서는 미군 전용의 골프장, 수영장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미군 말대로 ‘꿈의 기지’가 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한국민의 부담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기지이전협상 당시 국회는 협정 타결 이후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 당국의 입장을 보건대,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계획을 문제 삼으며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가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을 오도하며 커다란 부담을 안긴 협상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명박 정부 들어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장수 전 장관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나섰다.
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또 다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그토록 미국 측 부담이라고 강조했던 미 2시단 이전 비용 대부분도 한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하고, 당시 협상 관계자들과 기지이전 사업을 강행했던 김장수 전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출처 및 링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용산이 아니라 전체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약 100억 달러라고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2004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주관해 온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미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했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LPP에 대한 미측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협상 담당 부처인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1.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2사단 이전비용 분담을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면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당국이 2004년 합의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벨 사령관이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LPP개정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50대 50 배분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당국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2사단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일방적으로 8천억 원이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우선,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8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부터 즉각 환수하라. 또,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그래야만 국방부와 외교부의 주장은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2.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묵인 방조하고 국민을 고의적으로 기만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최소한 2006년 여름부터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 방조해왔다.
또, 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을 만나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국방부 당국자들은 2007년 1월 벨 사령관의 발언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재배치비용 전용 사실이 밝혀지자 그 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부인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 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이 최소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묵인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50대 50 배분원칙’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바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적극 옹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여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3.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 밀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국방부는 백지수표를 주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각계의 비판을 묵살하고 주한미군재배치협상을 강행하고 나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부담한다던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등 당초 정부 주장의 2배나 되는 10조원 안팎의 국민 혈세가 탕진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협상 직후 정부가 미국이 부담한다고 떠들던 수 조원에 이를 수도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제까지 사회 각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미군기지이전의 위헌성과 굴욕성을 숱하게 제기해왔지만 이제껏 속 시원히 진상이 밝혀지거나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처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2007~2008년 방위비분담협정 심의과정에서 “방위비분담 협정과 기지조정 협정은 별개이므로 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던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국회가 한미당국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과 미2사단이전비용 50대 50 분담 밀약 의혹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및 탈세 혐의,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 100억 달러 설 등 미군기지이전 협상과 이행과정 및 방위비분담금 집행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미군기지이전과 방위비분담금 집행 등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도 각각의 권한과 임무에 따라 관련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현대판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은 시설과 구역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관련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하여 미국의 강요에 따라 지불되고 있는 불법 자금이다. 이와 같은 불법 자금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방위비분담협정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미국이 강탈해 가는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제 다시 200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곧 시작된다. 이 협상에서도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국에 불법 자금을 대주는 봉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수와 용도가 정해지고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현대판 ‘대미 조공’인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아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 강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폐기하라!
우리는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 이전비용 충당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해 줄 것을 크게 우려한다.
사실, 수많은 이라크 민중과 한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라크 파병, 위헌과 굴욕 투성이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주민 생존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오염자부담원칙을 깡그리 묵살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한미간의 문제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평화유지군(PKO) 파병 상시화 등과 함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이 용인된다면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허울 밑에 우리 국민의 주권과 이익은 더욱 심각한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하는 굴욕과 희생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자주와 평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등 우리 국민의 굴욕과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맞물려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 3. 18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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