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펀드, 담보대출 등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려고 할 때 높은 상환수수료 때문에 가끔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가입할 때 수익률이나 대출금리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잡니다.
2년 전 모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강씨는 최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타 은행으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아 해지를 망설이게 됐습니다.
인터뷰>강진우(가명)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별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막상 해지하려고 보니 수수료가 부담스럽네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에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상품을 고를 때 상환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김성엽 부장('H'은행)
매달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다면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신 원리금상환방식을 선택해 매달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음.
한편, 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므로 해지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보험금감액완납제도나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가하락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펀드 환매수수료 등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입 후90일 미만에 해지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므로 실제 이익이 거의 없게 됩니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입금 건별로 그 기준이 적용되므로 펀드에 가입할 때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우대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등도 함께 사라지게 되므로 금융상품 선택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