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진희]
결혼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때론 엄청난 돈이 든다. 일반인이야 그렇다 쳐도 돈이 많은 일부 유명인들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화끈하게’ 갈라서기도 한다. 위자료, 누가 얼마나 받고 얼마나 내줬을까.
◇‘죽어도 같이 못 살아?’= 해외 스타들의 경우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대박’ 위자료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비틀스의 전 멤버 폴 매카트니(65)는 법원으로부터 모델 출신의 두 번째 부인 헤더 밀스(40)에게 이혼 위자료로 2430만 파운드(약 503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밀스는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자 함박 웃음을 터뜨리며 “매우, 매우,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두 번 째 주식부호로 꼽히는 레꽝띠엔은 이혼 위자료로 64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지급했다. 베트남 위자료 사상 최고 액수다. IT기업 FPT 부회장인 그는 자신이 보유한 FPT주식의 절반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자 랭킹 5~6위권으로 밀려났다는 후문이다.
스포츠 스타들의 액수도 엄청나다. 프랑스 축구 선수 티에리 앙리(32)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며 거액의 돈을 내놨다. 앙리는 모델 출신 클래리 메리와 별거 끝에 결국 이혼을 택했고, 부인은 남편의 추정 재산 5000만 달러(469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인 러시아 갑부 아브라 모비치(40)도 지난해 이혼한 부인 이리나에게 3억 달러의 위자료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주 출신 골프 스타 그렉 노먼(54)도 전 부인에게 거액을 내줘야 했다. 노먼은 지난해 25년간 부부생활을 청산하는 대가로 부인에게 1억 달러(한화 약 927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골프장 설계와 함께 의류사업 등에서도 성공한 노먼의 자산은 약 3억 달러(약 2780억 원). 전처는 끈질기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남편의 새 여자친구를 재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협박했고 노먼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후문이다.
국내 사례로는 위자료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엔씨 소프트 김택진(38) 사장이 전 부인에게 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재산분할 형식으로 넘겨줬다. 위자료 대신 주식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항간에서는 ‘300억짜리 이혼’이라는 설까지 나돌았다.
◇ 위자료 산정 기준 = 이혼할 때 얼마 이상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 올 초 서울가정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의 월 소득이 300만∼399만원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78만5000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만6000원이 자녀 양육비로 추가 산정된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 등인데 기준 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 쪽이 이혼 전에 재산을 상당 부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