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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룸살롱" 취재기자 법정최고형

김세의 |2008.04.27 23:08
조회 223 |추천 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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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룸살롱’ 취재기자 법정최고형 군사법원,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기자협회 등 “보복성 조처” 반발

 

 

 

군 재판부가 군부대 안에 들어가 군부대 룸살롱 운영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상 초소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며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은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으론 법정 최고형이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3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한 건물 2층에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한 룸살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예비역 중위)의 신분증을 빌려 군부대 안에 들어갔다.

 

김 기자는 룸살롱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팔고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군 간부들이 여성 접대부와 춤을 추는 장면을 취재해 2월6일 등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이 룸살롱을 공개했겠느냐”면서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군부대 내 룸살롱 영업은 기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며 “김 기자의 보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룸살롱은 계속 불을 밝히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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