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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미국가서 광우병 소를 찾아와야 되나?

정다운 |2008.05.10 13:48
조회 17 |추천 1

과학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자연세계에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진리란 곧 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광우병소가 미국에 있는가? 라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이라면, 100% 정확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소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광우병 소도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100% 광우병이 없는 소만 먹는 방법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모든 미국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요. 이 비용은 소 수입회사에서 지불하면 되고, 그 비용 때문에 미국소값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당 2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런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것만 이루어 진다면,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국에 수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 소들의 도축 처리, 운반 되는 과정에서 다른 소들에 의한 오염만 방지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은 더 안전해 질 것이다.


 


현재 미국에 10년동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미국 국민중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 준 자진해서 조사받은 몇 사람만을 보고, 미국에는 범죄자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총기소유를 자유화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미국에 광우병소가 있다는 것은 미농무부 장관이 OIE에 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소를  발견해야만 미국소 수입을 중단한다는 주장은  국민보고 미국가서 광우병 소를 찾아 오라는 말과 같다.


 


또, 민간에서 알아서 30개월 이상소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세금을 민간업자에게 내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라는 말과 같다.


 


미국에 검역주권을 넘겨준것도 또한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말과 같다.   내 세금 돌려도,  미국에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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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왜 미국에 광우병이 없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제목 : 과연 정부의 말대로 미국에는 광우병 소가 없다는것은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럼 그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어느 정도의 완벽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결국, 100%를 보장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전부를 하나하나 검사해서 광우병 유무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때,




조금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괜찮다면, 20개월이 넘은 소는 모두 다 검사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방법은, 30개월이 넘은 소만 검사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방법은, 광우병 의심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하는 것이다.


이보다도 더 위험한 검사방법은, 30개월이 넘은 광우병유사증세를 보이는 소만 모두 검사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검사방법은, 30개월 넘은 광우병 유사증세를 보이는 소 중에서 일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미국과 OIE는 이 여러 가지 단계의 검사방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법을 택했고, 그 중에서도 검사 비율을 더 줄여서 44만마리중 0.5% 즉, 광우병 유사증상이 있는 1000마리당 1마리정도의 비율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는 년간 35만마리에게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1년간 도축되는 전체소의 1%에 해당하고 OIE 기준인 30만점에 10가까운 점수를 얻었다고 하나, 이는 년가 44만마리에 해당하는 광우병 유사증세를 가진 소의 0.5% 해당하는 소만 검사해도 얻을 수 있는 수입니다. (년간 4만5천점, 2-4년소 1마리당 240점 188마리, 그 10배라 해도 1880마리입니다. 1880 ÷ 44만 = 0.0043입니다.)




(이는 다음 아고라 탄핵서명 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검사대상이 되는 소들을 당연히 폐기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용으로 도축되어 각급학교에 급식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OIE의 규정도 과학적 기준으로 너무나 미흡하고, 미국의 현실도 정직과 신뢰보다는 자국의 소비자들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축산업자도, 도축업자도, 농무부도 모두 광우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광우병이 걸린 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있어도 숨기고 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야 수입을 중단하겟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이 광우병소를 찾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국민은 항상 광우병 위험소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국민들 보고 직접 미국에 가서 광우병 위험소를 찾아 오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광우병 위험이 특히 높은(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인자가 나올 수 있는) 소의  내장과, 장간막, 우족, 척추의 일부, 꼬리뼈 까지 수입을 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안된다고, 걱정된다고, 먹기 싫다고, 말려도, 정부는 이제 민간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업자와 미국이 우리의 건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미 농무부에서 OIE 미국에서 적어도 1마리에서 32마리 정도의 광우병소가 있다고 인정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대로 당장 미국소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된 소는 전부 수거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미국이 광우병 소를 100%걸러 내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수입을 거부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소를 100% 전수조사하여 수입하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하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미국은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몸에 문신이 없는 사람들 중 일부만 검사하고, 미국에는 범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 참고자료 2. OIE의규정


이 기준으로 받게 된 미국의 지위는 광우병위험통제국이다.


광우병의 이력과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확인된 모든 위험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측정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설사 있어도, 광우병의 원인이 타국에 있음을 밝히고,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된다(전수조사해서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위험통제국이 되기를 원하면, 광우병을 발견해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 반추동물에서 얻은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와 기름찌꺼기를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감사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반추동물이 아닌 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감사를 하면 된다.)


- 광우병 가축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도살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즉 광우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출처: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oie.int/eng/normes/mcode/en_chapitre_2.3.13.htm


http://blog.naver.com/sele78?Redirect=Log&logNo=120050924521


## OIE의 점수기준


 나이별, 광우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 한 마리당 점수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회득하는데 7년간 30만점이 필요함으로 1년간 필요한 검사 개체 수는 아래와 같다.


2년 - 4년 = 240점. 188마리. 4년 - 7년 = 750점, 60마리. 7년 - 9년 = 220점, 205마리 9살이상 = 45점, 1000마리)


(건강한 도축소 2살미만 = 0.01점, 2살 - 4살 =0.1점, 4살 -7살 = 0.2점)


http://www.oie.int/eng/normes/mcode/en_chapitre_3.8.4.htm#chapitre_3.8.4.


(Article 3.8.4.4.)






6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소를 연간 44만6000마리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3


http://issue.media.daum.net/beef_import/view.html?issueid=3161&newsid=20080507035704108&cp=khan


6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소를 연간 44만6000마리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연간 광우병 고위험소가 40만마리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 5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 고위험 소의 마릿수는 밝히지 않은 채 2004년 6월부터 2년간 전체 도축 소의 1%(연간 35만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미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예찰결과만을 갖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정부주장의 허구 MBC뉴스 방송내용


정부주장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농무부 주장


그렇지만 미국 농무부가 지난 2006년 7월에 낸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말과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7년동안 73만마리를 조사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현재 기르고 있는 1억마리정도의 소 가운데 적게는 한마리, 많게는 32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추정치를 고려할 때 미국소의 광우병 발병 수준은 백만마리 가운데 한마리도 안되는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발견만 안됐지 광우병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얻는 근거가 됐던 자료입니다.






## 참고자료1 미국의 언론이 전하는 광우병 위험소의관리실태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지는 2005년 7월3일자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살해 묻어버린다”고 보도했다. 또 “목장주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오랜 격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 격언은 ‘쏴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다”라며 광우병 검사체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미 농무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근거로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무부가 공개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그중 460건이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위반인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275건,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됐다.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고,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00681


또한 미국 농무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장의 소에는 광우병소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는 cacsas주의 농장주의 노력을 막았고, 결국 소송까지 벌어져서, 미 농무부가 져서 그 농장에서만이라도 전수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다시 항소까지 해서 끝내 광우병 소를 발견해 내려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마니아 님이 투고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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