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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촛불시위 연행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

박화식 |2008.05.28 13:19
조회 88 |추천 3

여기저기 퍼 날라 주세요.



시위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 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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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지방에살아서 촛불집회참석은 하지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되었으면해서

이렇게 글을퍼와서올립니다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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