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3만명이 동참해야 쇠고기협상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네요.
현재 20,000명이 모이신거 같습니다.
동참 하시는 분들께선 서명하시고, 민변 사이트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로 5천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냥 서명만 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입금도 꼭 해주셔야합니다.
선영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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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위에 가신분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저조할수도있을거같애요.
시위에 동참못하신분들... 가족단위로 많이 동참해주세요.
6월2일 월요일까지 시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서명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답니다
마이클럽에서 퍼왔어요. 집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참여도 중요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0분 토론과 청문회에도 계속 나오셨던 송기호 변호사님이
있는 곳으로 정부의 관보해석오류도 발견해서 지적해 주신 분이예요!!!
일인당 5천원~1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참가비는 밑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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