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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과 벌점2

윤창설 |2008.06.09 15:45
조회 7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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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추천수0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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