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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화재감지기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구성배 |2008.07.14 06:24
조회 482 |추천 0
화재시 천장은 고온으로 되고 바닥으로 찬공기가 유입이 됨으로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화재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유치원 얼라들도 알 것이다. LPG 충전소에 설치된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화재감지기가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


1.LPG 충전시설에서 취급자의 부주의,시설의 고장,방화 및
테러 등으로 LPG가 공기 중으로 유출이 되거나, 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이 되어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LPG를 긴급히 차단하여 화재의
발생을 차단 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 하거나 소화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목적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치를 제가 양아치 시설이라고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스법령에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차단조작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ㄱ.차단밸브의 구조에 따라 액압,기압,전기(어느 것이든
정전시 비상전력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ㄴ.긴급차단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는 당해 저장탱크로
부터 5 미터 이상 떨어진 곳(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측)이고 예상되는 액화가스의 대량유출에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상기의 위치외에 주변상황에 따라 차단조작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긴급차단장치의 차단조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ㄷ.차단조작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가스 긴급차단장치는 주위의

온도가 고온으로 되는 경우에 가스 긴급차단장치는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으로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하여야 하고

또한 고온의 증기 또는 액체가 공기 중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할 것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4.LPG 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충전설비 관리지침에

화재 발생시 등 주위온도 80도시 이상 상승시에는

긴급차단밸브의 실린더 조작부 하단에 있는 납 성분이

녹아 공기압이 제거됨으로써 자동으로 긴급차단밸브가

닫히게 되어 가스의 공기 중으로의 유출을 차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국민 여러분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동력원으로는 충전 작업을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의 조작부에 공기압을 공급하여 공기의 압력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가 개방이 되어 LPG 저장탱크에서

액중펌프에 의해 가스 충전기로 LPG를 공급하게 된다.


LPG가 공기 중으로 유출이 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밸브를 개방하면 긴급차단밸브의

조작부에서의 공기압이 제거되고 긴급차단밸브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의 팽창력과 체크밸브의 구조로 되어 있어

LPG의 증기압력이 밸브 디스크에 작용하여 긴급차단밸브를

폐쇄하여 LPG의 공기 중으로의 유출을 차단 한다.


이러한 이유로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동력원은

공기압,스프링 및 LPG 증기압으로 이루어진다.


6.국민 여러분 지하철 전동차에 있어서 비상밸브를 개방하면

전동차 문이 수동으로 개방이 되듯히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도 비상밸브를 개방하면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가스를 차단합니다.


7.익산 동양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시 가스유출 시작 후

30분이 지나 LPG 충전소 안전관리자가 도착 하였고

비상밸브를 개방하여 가스 긴급차단장치를

작동 하였습니다.

그 후 가스 충전소는 폐허로 변하였습니다.


8.국민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

장치의 동력원으로 공기압,스프링 및 LPG 증기압을 사용하

니 이상할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기.전자 기술을 총동원한

경우에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전선도 불에 타고, 전기 모터도 불에 타고
타면 기능 상실 즉 내열성 문제

ㄴ.폭발시 전선관이 날아가면 기능 상실,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동력원을 공급하는 공기관이 파손되면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즉 내충격성 문제가 있습니다.

ㄷ.상용 교류전압 및 24[V]의 가스 누설시 전기스파크에
의한 점화원 즉 방폭 문제 그리고 방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방폭 성능을 인정받은 방폭 구조의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 및 방폭 구조의 신뢰성 문제

ㄹ.정전 유도, 전자 유도에 의한 오작동 문제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는 오작동이 없습니다.

ㅁ.약한 내구성 및 내충격성에 의한 기구의 오작동 및
비작동 문제가 있습니다.

ㅂ.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지하공급기지 폭발사고시
비작동한 전동밸브의 모터 코일의 단선은 과부하에 의한
단선인지, 화재에 의한 단선인지, 단선으로 인한 폭발인지
모르지만 전기 모터의 과부하 문제 그리고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기능
상실 문제가 있습니다.

ㅅ.전동밸브는 유압 및 공기압을 사용하는 것 보다
구동력이 약합니다.

ㅇ.핵 폭탄이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전기회로에 높은
전압이 유기되어 전기기기에 고장이 발생하고
그 범위는 넓습니다.



[LPG충전소 긴급차단장치를 100% 반대로 설치해야하는 이유]


국민 여러분 LPG 충전소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막고 소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스렌지에서 밸브를 차단하면 소화가 즉시 이루어 지듯히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가스를 차단하면 즉시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비상밸브를 개방하면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하여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익산 동양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시 가스 유출시

30분 후 비상밸브의 수동 개방이 이루어져 가스 긴급차단

장치가 작동이 되었으나 충전소는 폐허로 변하였고

가스 안전관리책임자가 사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시 충격과 화상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사망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PG 충전소의 가스 긴급차단장치는

화재 및 폭발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를 100 % 반대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LPG 충전소에 설치된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화재 및

폭발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화재 및 폭발을

감지하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술된 바와 같이 긴급차단밸브 실린더 조작부 하단에 있는

80 도시 이상에서 녹는 납 성분이 열감지기 입니다.


그런데 이 열감지기가 천장이 아닌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천장은 고온으로 되고

바닥은 저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닥이 저온으로 유지됨으로 80도시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열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작동을 안 합니다.

즉 소방시설의 열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고 있고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기도 천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기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구 시민이 이것들을 보고 양아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제가 대한민국 LPG 충전시설이

물리학의 기초도 모르는 양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스 긴급차단장치에 부속된 열감지기를

현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00 % 반대로

천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2.LPG 충전소의 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된 기계실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장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충전기의 전도 사고 및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 충전장에는 열감지기가 없으므로 가스 긴급차단장치

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LPG 충전소의 충전장 천장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천장에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가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소방서의 소방대가 도착하여 아무리 물을 퍼 부어도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고 저장탱크의 LPG가 공기 중으로

전량이 유출이 되어 연소가 된 후라야 화재 진압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3.상술된 바와 같이 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기로 80도시에 녹는 납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용전이라고 합니다.

가용전은 중심부에 납,주석,안티몬,카드뮴,비스무드 등을

성분으로 하여 만든 저융합금을 채운 플러그를 말 합니다.


가용전과 같은 열감지기를 기계식 열감지기라고 합니다.

퓨지블링크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의 성분이

가용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 또한 기계식 열감지기이고 가용합금관 또한

기계식 열감지기 입니다.


그런데 가용전의 작동온도가 80도시 이상으로 작동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68도시에 작동하는 기계식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68도시에 작동을 하는 열감지기 중에서도

조기 속동형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기 속동형을 설치하면 주위의 온도가 68도시에 도달하면

일반형에 비하여 빨리 열감지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스 화재시 화력은 직접 당해보면 이런 줄 몰랐다는 것이

당해 본 사람들의 소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 긴급차단장치가 화재 및 폭발시

신속하게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속동형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LPG 충전소 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열감지기가 기계실의

바닥에 단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법령에 기계식 열감지기를 화재 감지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열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경계면적을

2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PG 충전소의 기계식 열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경계면적은 10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현재 LPG 충전소에는 바닥에 단 1 개 설치되어

있지만 20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LPG 충전소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우 그 직상부에 열감지기를 빠짐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5.공기관에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열감지기가 작동하면

긴급차단밸브의 차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가스압축기,액중펌프,액송펌프의 제어반에 설치된

전자개폐기의 코일이 소세 되도록하여

가스압축기,액중펌프,액송펌프로의 동력의 공급이

차단되어 작동의 중지가 이루어진 후 약 1 초 뒤에

긴급차단밸브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 장치가 부천 대성가스 충전소에

설치 되었다면

부천 대성가스 충전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확률이 저는 90 %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93~97 LPG 충전소 사고 사례]


97.12.31 기준으로 국내 LPG 충전소 개수 583 개

경주 ㅇㅇ 산업 가스화재사고

천안 원성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대구 북구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서울 은평구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울산 남구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진주 상촌 충전소 가스누출사고

울산 반곡리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충주시 단월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성남시 수정구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거창군 거창읍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충주시 금릉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포천군 야미리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광주 운암동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서울 문래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서울 청량리 2동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부산 조량 3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울산 달동 충전소 가스누설사고

서울 오쇠동 충전소 가스화재사고


국민 여러분 LPG 충전소 가스사고가 너무 많아

내용이 방대하여 간략히 게재합니다.


그리고 가스누설사고시 LPG 액에 사람이 노출이 되면

동상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화상과 똑같이 물집이 생기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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