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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의 일입니다 분해서 죽겠어요

김성훈 |2008.07.23 15:02
조회 162 |추천 1

 위 진정인인 본인은 당시 뉴스포티지 그랜드<2.0> 승용차(경남 34 나 262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체납 관계로 인해 앞 번호판을 진주시청 직원이 가져가는 관계로 인해 운행을 할 수가 없어

진주시 봉곡동소재 친구 이은철씨 사무실 앞에(당시 사정상 저의 주거지임)주차 할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안쪽에 저의 차를 주차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3~4일 뒤 퇴근하고 집으로 (친구 사무실)오니 저의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상봉동 지구대에 도난신고를 하고 수소문을 하니 진주시청에서저의 차를 견인해갔습니다.

그리하여 진주시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차를 가져갔느냐고' 물었더니 무단방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단방치를 한 적도 없고 저의 집 앞에 적법하게 차를 주차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무조건 무단방치라고만 하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면 좋습니다 차를 찾으려 가려고 해도 앞 번호판을 달아야차를 운행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 조만간 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약 30 일쯤뒤 다시 전화를 걸어당시 담당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어야 겠습니다.' 라고 재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60일쯤뒤 저의 차를 찾으러 가니 저의차가 강제폐차 되어있었습니다.그당시 저의 차는 한번도 사고 난적도 없고 년식도 5년밖에 되지 않아 중고차 매매상에서도 650만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던 차인데 강제 폐차 시켰다고 하니 기가 막혀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폐차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도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도 연락을 해야 하는줄 알고있는데 저는 연락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일뒤 담당자에게 가서 '제가 폐차시킨 경남 34나 2620 스포티지 차주입니다' 라고 하자 담당자 말이 '밖으로나가 이야기 합시다' 하여 시청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당시 담당자 말로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 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에게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어짜피 차는 폐차된 것이고 제가 바라는것은 지금 저의 차 중고시세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담당자 말로는 '공무원이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그러면 지금 재차앞으로 각종 세금이나 압류나 해서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중고시세로 재차가격이 650정도 되니

세금을 제하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하니 '그러면 저의 부서 계장님이나 동료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연락이 와서 시청앞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말이 '각종 세금문제는 저의 계장님이 알아서 할것이고 돈은 150만원 뿐이니 지금 당장 통장으로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러면 그렇게 알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돈은 농협통장으로 15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사업상 부도관계로 인해 진주에 있지 못하고 객지로 가게되었습니다. 저의 주소를 친구사무실 앞으로 해놓고 몸만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를 받아볼수 없는 상태이고

담당자말만 믿고 세금문제는 완료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시 진주로 돌아와 저 앞으로 주소를 이전하니 그 당시 세금은 하나도 정리되어있는것이 없고 오히려 연체료만 더 붙어 있더군요. 다시 시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 하니

교통행정과 회신으로 자동차 관리법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자문을 구하니

변호사님이 하신말씀이

'자동차 관리법 6조4항의 규정에 의해 저의 차는 폐차는 절대할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변호사님이 보여주시는 법 조문을 봐도

도저히 강제 폐차는 할 수가 없을뿐더러 무단 방치차량도 아닌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면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제판을 하면 보상을 반드시 받을수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약 300~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군요 .

지금당장 저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약속대로 세금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세금 문제는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

자동차 관리법 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페차는 위법이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하니 조현관씨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저는 그런 법이있는줄도 모르고 당신이 소송을 하면 나는 준비만 하면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신분이

시민의 제산을 보호해야할 신분이

공무원의 윤리를 지켜야할 신분이

오히려 시민에게 큰소리치고 불법으로 시민의 재산을 박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진정서를 올리니 부디 이 억울한 시민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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