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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와 짐승

최영호 |2008.07.29 15:15
조회 23,291 |추천 248

(대영박물관의 비너스 동상)


                            [변태와 짐승]


세상이 말세가 되다보니

어린 친딸마저 여자로 보이는 놈들이 제법 눈에 뜨인다.


어떤 50대 초반의 쓰레기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생활비를 타먹기 위하여 아내와 위장이혼을 한 뒤 계속 같이 살면서 친딸 두 명을 13살, 14살 때부터 여러 해 동안 강간하고, 한 집에 살던 아들의 동거녀들(16세)마저 여러번 추행하였다.


심지어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방에서 친딸을 강간하고,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냉장고에 피임약을 넣어두고 먹이면서 범행을 하였다.


이 쓰레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딸들을 시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성기의 둘레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굵기 때문에 나이 어린 딸들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변명을 하였지만,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대구지법 2007. 4. 24. 선고 2007고합19 성폭력범죄등).


50살의 노동자, 이 쓰레기도 친딸을 그것도 솜털도 안 났을 11살때부터 건드려왔고, 언니도 학교 갔다오면 청바지로 갈아입고 방어태세로 들어가게 만들만큼 짐승짓을 하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쓰레기는 자백을 하여 위의 쓰레기보다 적은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08. 7. 4. 선고 08고합223호 성폭력범죄등).


얼마 전에는 중학교 2학년이던 친딸을 26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강간하여 온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구속되었다.


이 쓰레기는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적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을 강간하였다는데 최근 8년 간 일기에 딸이 집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 행선지, 만난 사람, 생리기간 여부까지 써가면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해왔고,


직장에 다니는 딸이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성폭행 장면 등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관하며, 이를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네(2008. 7. 14. 뉴시스).....


거시기를 풀 주머니(?)로 아는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

우리는 이런 쓰레기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간다.


이 인간들도 생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도 하고, 돈만 있으면 몬하능기 엄따.


참 조오오오오---- 은 세상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 25. 아동 강간범이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그에 위반한 판결은“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http://www.supremecourtus.gov/opinions/07pdf/07-343.pdf 참조)


루이지애나주는 어린이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강간범에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몬태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주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용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8살된 의붓딸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루이지애나주의 아동 성범죄관련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패트릭 케네디라는 43의 쓰레기는 사형을 면하게 됐다.


이 판결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을 극형으로 엄중히 벌하여야 한다면서 사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사형 처벌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다행인가 불행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고의로 죽인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한 처벌규정은 없다.


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하여도 5년 이상의 징역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그 딸이 13세 이하라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8조의 2 제1항).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냐?

강간은 정신적인 살인이다!


이런 쓰레기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징역형을 살게 하면서 거세형이나 태형을 같이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보복주의를 따르는 일부 회교국가의 형벌은 성범죄에 가혹하기 그지없다.

 

기혼자는 투석형, 미혼자나 이혼자는 채찍형.

범죄자를 공개된 장소에 묶어세우고, 남자는 허리, 여자는 가슴까지 던진 돌에 파묻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

 

고대 중국에도 사형 이외에 궁형, 직형(월형), 의형, 경형 등 5형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형벌이 있었다.


경형은 얼굴과 팔뚝 같은 곳에 살갗을 베어내고 “강간범” 등 죄명을 문신으로 새겨넣는 형벌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것, 월형은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형벌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궁형(일명 부형)은 남자는 거세를 하고, 여자는 치부를 폐쇄함으로써 자손의 생산을 막는 것이다.


감정적으로는 저런 쓰레기들은 거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통제불가능한 위험물건은 빼앗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개소리도 있지만

아무리 더러운 성폭행범이라 하더라도 거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주의 형법 아래서는 이러한 형벌들이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태형은 어떨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일반적인 형벌과 함께 태형이 인정된다는데....


2006년인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법원은 포르노 영화를 본 후 17세의 여동생을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두 차례 성폭행한 23세와 19세 친오빠에게 각기 징역 30년형과 16대의 곤장형을 선고하였고,


1993년인가 싱가포르에서는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 청년이 길거리에 서있는 자동차를 페인트 스프레이로 장난질하여 벌금형 외에 곤장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미국 국민들은 야만적 행동이라며 거세게 규탄했지만, 싱가폴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6대의 곤장을 4대로 감형해주었지만 끝내 곤장형을 집행하였다.


싱가포르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형벌권의 행사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낮은데 그 무서운 태형제도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싱가포르에도 셈바왕 해군기지나 파야레바 공군기지 등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미군의 성폭행범이 없다고 하며, 특히 마이클 페이 사건 이후로 미군들의 행동이 더 신중해졌다고 한다.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 집행 직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 제4회 연차총회에서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행한 연설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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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2백개 가까운 국가가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사회여건이 다르고 발전정도가 상이하므로 법률도 꼭 동일할 수만은 없으므로 설령 다른 나라의 법률이 자국과 다르다고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법 집행에 간여하려 해서도 안된다.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지만, 그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만큼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덕분이다.


태형도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고, 예방효과를 거두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싱가포르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싱가포르정부와 국민들의 몫이다. 미국처럼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가 범죄로 들끓게 된다고 미국이 나서서 진압해줄 리도 만무하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만고불변 최상의 형벌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존속시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싱가포르에 관광을 오든, 와서 살든, 싱가포르의 법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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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 저 말씀을 듣고 보니


저 쓰레기들에게는 징역형을 살게 하면서

동시에 곤장형을 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유혹이 스을슬....


엄벌하고, 곤장을 치고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수갑을 채우고....

그런다고 강간범이 없어질까?


무엇보다 사회교육, 학교교육,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그것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일세....

(‘08. 7. 2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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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248
반대수0
베플박노현|2008.07.30 10:26
거세
베플방진우|2008.07.30 11:08
아들의동거녀가 16살인것도 기사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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