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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힘내라~!!!!

이강율 |2008.08.01 12:39
조회 152 |추천 4

[한겨레] 피디수첩 정정·반론 보도 판결
"'광우병 취약 유전자' 정정, 'SRM 수입'은 반론"
'빈슨 사인''정부 협상태도 비판' 등 4가지는 기각

법원이 31일 < 문화방송 >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일부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원고인 정부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농식품부가 요구한 7개 정정·반론보도 요구 가운데 3건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4건은 기각했다. 

 

 

우선 피디수첩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 영상'과 관련해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다우너소가 발생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또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인한 다우너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농수산식품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법원은 "피디수첩이 그동안 두 차례 정정보도를 했지만,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또다른 쟁점인 '한국인 유전자형의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 역시 법원은 "피디수첩이 이미 정정보도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 가능성'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아 시청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4개 쟁점은 "대상이 아니거나 충분히 정정이 됐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은 허위이지만, 두 차례 추가 보도로 정정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방송에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취지로 방송됐지만, 지난 5월과 6월 보도에서 정정이 됐다"며 "원고가 구하는 정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라면 스프나 알약 캡슐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성 △수입위생 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등의 쟁점은 "피고(피디수첩)의 의견 보도이므로 정정이나 반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쇠고기 수입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라며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피고의 판단 또는 의견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디수첩 쪽에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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