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애견법률] 애견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한옥빈 |2008.08.05 00:58
조회 175 |추천 0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와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법령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98.12.31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98.12.31 >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제 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①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개정 89.9.5, 98.12.31 >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98.12.31, 99.10.30 >

[2] 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누렸을 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한다.


[3]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다.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가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ㆍ징수ㆍ보관ㆍ예치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약에 관리비, 사용료의 증액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하지만 최초 입주시나 개정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한다. (참고문헌: 대한수의사회지 9월호 page:796) .


제5조(적정한 사육 관리)
①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애완동물의 대중 교통 이용수단에 대한 관계법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 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제 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고의적 승차거부(승차거부, 승객이 승차전 출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시행내규 제 50조
(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에는 휴대금지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을 휴대ㆍ승차하였을 경우에는 54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및 철도청의 여객 운송규정에도 상기 내용이 동일함) 위 조항은 철도법 제 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법 제 90조에(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 의하고 있습니다.

법해석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거부시 운전당 20만원 과태료)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련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과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 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